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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추행,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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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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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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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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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90
"성추행,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 4월 16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고, “추행행위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첫째, 성추행은 특정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 점
둘째, 여성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
셋째,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성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의 보장이 중요한 현실에서 정신건강,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적인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당연한 경고조치라 생각하며,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환영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관심의 확대와 피해자 관점이 존중되는 성폭력 사건에의 판결을 기대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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