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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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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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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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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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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21
8월 20일 아내 성폭력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재판부 판결)에 대한 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의 논평입니다.
아내(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8월 20일 ‘부부라도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다’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성폭력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유죄 선고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의 사법적 판단에서 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배제되어 왔다. 형사법에서,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에서도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폭력특별법에서도 폭력 행위만이 범죄로 구성될 뿐 폭력 후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심각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결혼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성관계는 수용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성적인 폭력, 그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가에 대해 알려하지 하고 또한 그것이 여성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견디기 어려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성관계는 의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자리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결혼내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에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가정폭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나 특히 아내에 대한 성적인 폭력 행위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덮어지고 보호되어진 덕에 가정 내의 성폭력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었고, 피해여성들의 상처와 인권상실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한 부부사이의 아내 성폭력에 대해 범죄임을 선고하는 중요한 판결로 지금까지의 사법적 관행을 깨뜨린 선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이며, 결혼관계 내에서의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뜻있는 판결이며 동시에 사법적 인식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내(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8월 20일 ‘부부라도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다’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성폭력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유죄 선고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의 사법적 판단에서 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배제되어 왔다. 형사법에서,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에서도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폭력특별법에서도 폭력 행위만이 범죄로 구성될 뿐 폭력 후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심각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결혼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성관계는 수용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성적인 폭력, 그것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가에 대해 알려하지 하고 또한 그것이 여성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견디기 어려운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성관계는 의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자리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결혼내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에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가정폭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나 특히 아내에 대한 성적인 폭력 행위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덮어지고 보호되어진 덕에 가정 내의 성폭력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었고, 피해여성들의 상처와 인권상실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한 부부사이의 아내 성폭력에 대해 범죄임을 선고하는 중요한 판결로 지금까지의 사법적 관행을 깨뜨린 선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이며, 결혼관계 내에서의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뜻있는 판결이며 동시에 사법적 인식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2004. 8. 20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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