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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여성부ㆍ보건복지부의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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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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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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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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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91
여성부ㆍ보건복지부의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제안서
남성중심의 경제부양정책은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의 삶에 심각한 경제위협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혼 이후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생활수준은 최소 6%에서 최대 70%까지 소득수준이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 노동시장 구조 속에 여성한부모가 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돌봄 노동과의 병행이라는 삶의 조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은 여성한부모와 그 자녀들의 안정된 삶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한부모가족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산적인 복지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빈곤층에 제한되는 현 복지정책의 한계 속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머물러 있는 한부모가족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97년 IMF 이후 일터로 나와야 했던 여성가구주들에 대한 지원활동, 우리사회 정상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의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하에서 시작된 개별단체들의 한부모가족 지원활동은 크게 한부모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지원활동과 법ㆍ제도적 지원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개별단체의 지원활동을 모아내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한부모가족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함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단체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의 차원에서 지난 12월 8일 한부모가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자체, 인력개발센터,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에서 실행하는 여성한부모가족(여성가구주 포함) 지원 프로그램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한부모가족 임파워먼트를 위한 방안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한부모들의 관점에서 변화되어야 할 지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성, 노동, 복지, 법률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각 부처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포지엄에서 제기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언입니다
[1] 여성가구주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
첫째, 여성가구주는 빈곤ㆍ결혼관계 해체ㆍ직업의 불안정성ㆍ보육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심리ㆍ정서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자신감 및 자긍심 회복은 물론 대인관계, 자원동원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여성가구주가 힘의 부재로부터 기인하는 심리사회적ㆍ가족적ㆍ환경적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장이 처한 사회구조적 현실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를 필요로 하며 한부모가족의 자긍심 회복, 긍정적 세계관, 대인관계 증진,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아상 확립 등과 같은 인성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나가는 임파워먼트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둘째, 임파워먼트 접근방식에 있어서 자조그룹의 형성이 도움이 되며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조모임의 형성과 유지는 여성가장들의 생활에 정신적 여유를 제공하며 그들 스스로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사회지원체계(social support system)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회ㆍ문화적 여건으로 인해 이혼ㆍ사별로 인한 고통이나 어려움, 심리적 상처 등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여성가구주들에게 자조모임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또래 상담자를 만남으로써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망은 여성가구주에게 심리적 안정을 줌으로써 자신감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도 넓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보다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자조모임의 형성과 지역 네트워크로서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심리ㆍ정서적 지원사업은 단순히 심리ㆍ정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서 취업정보 제공 및 연결, 법률상담, 보육서비스 및 자녀교육지도 등의 현실적인 고충해결도 함께 병행하는 방식을 취할 때 보다 효과적입니다. 현장실무자들이 지적하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심리ㆍ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삶에 도움이 되는(방과 후 교실, 어린이집 무료지원, 법률상담 등과 같은) 내용과 병행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여성가구주들의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임파워먼트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가구주들에게 있어서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를 현실적으로 발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사회화과정에서 소극성, 수동성, 수용성 등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화하도록 암묵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기에 개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를 넘어서 사회의 주체나 중심으로 자신을 존재시키고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활동에는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인적, 대인관계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사회구조/제도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차원의 임파워먼트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2] 한부모가족 관련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 한부모가족의 현실을 바탕으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자녀의 휴학으로 인해 자활수급권이 탈락되는 문제
→ 만 16세가 넘는 자녀들의 경우 학비 마련을 위한 근로라는 입증을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휴학에 대해서는 추정소득을 잡지 말고 수급권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2) 자활수급권을 확대하는 문제
① 최저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부모가족
→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➁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한부모가족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활근로 임금과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급여는 정부가 지급하는데, 임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를 하는 자 중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일시적 급여 혹은 일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을 부분급여의 형태로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➂ 차상위 계층으로의 수급권 확대
-> 수급권자인 한부모가족보다 차상위계층의 한부모가족의 생활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3) 통합급여 제도의 폐지와 다양한 급여제공
① 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미달하는 부분만큼 생계급여를 보충하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최저생계비 미달 한부모에게는 우선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전세자급 대여
전세자금 대여 시 시ㆍ군ㆍ구에 신청할 때와 실제 은행에 요구할 때가 다름으로 인해 전세자금을 대여받기 위해 소득을 올려 적어(실제소득보다) 급여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급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여는 보장기관의 보증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기타
①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를 상향조정하거나, 일정정도의 저축은 인정해주는 것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권자에서 벗어나 자립ㆍ자활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② 생활에서의 자동차가 가지는 효율성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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