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의 현장검증 실시를 규탄한다!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불러 성폭력 상황을 재연하도록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7월 26일 연합뉴스)
성폭력사건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고소를 하지 못하고 사건자체가 묻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렵게 고소를 한 경우에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경찰의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다른 사건과 같은 증거능력만을 중요시 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다 보면, 피해자들은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등으로 더욱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해야 할 검찰이나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고소 진행 자체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을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과 재연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대질신문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 하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현장검증을 하도록 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과정이라는 명분 하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일으키게 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의 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일이다. 검사로서의 책임감과 경험에 근거하여 그러한 조사가 피해자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고소인의 현장검증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에 본 단체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검증을 무리하게 실시한 담당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수사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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