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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에게 반인권적 수사로 2차 가해를 한 담당 검사를 엄중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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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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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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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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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65
<성 명 서>
성폭력피해자에게 반인권적 수사로 2차 가해를 한 담당 검사를 엄중 처벌하라!
어제(2005년 7월 26일) 언론에 보도된 원주지역 연고의 프로농구단 선수가 자신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고등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기사는 지역주민 모두를 경악케 하였다. 더욱이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피해자에게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재연토록 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반인권적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해자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농구선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과정에서 보면 피해자들은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이후 가해자의 태도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등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 A씨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이중을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사건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고소를 하지 못하고 사건자체가 묻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렵게 고소를 한 경우에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검․경찰의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다른 사건과 같은 증거능력만을 중요시 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을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과 재연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대질신문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 하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현장검증을 하도록 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과정이라는 명분 하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일으키게 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의 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일이다. 검사로서의 책임감과 경험에 근거하여 그러한 조사가 피해자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고소인의 현장검증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에 본 단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소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입증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성폭력 가해자인 A씨는 사과하고 선수직을 사퇴하라!
1. 반인권적 수사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담당 검사를 엄중 처벌하라!
1. 담당검사 교체를 교체하라
1. 검찰은 반인권적 수사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인지적 교육을 의무화 하고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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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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