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개정안 발의에 관한 논평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개정안 발의에 관한 논평
올 정기국회에 간통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241조) 및 형사소송법(229조) 개정안이 11월 7일자로 발의되었다. 간통죄는 처음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정조권의 의미로 도입되었으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여성보호 법익이라는 차원에서 유지되었던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성의식 향상과 사회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간통죄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보호법익이 아니다.
간통죄의 성립은 성기중심의 사고를 보여줄 뿐 아니라, 현실에서 그 입증이 쉽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의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다. 즉, 이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법에 호소하기도 어려우며, 반대로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여성의 경우 이혼으로 직결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남편에 의해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평등한 부부관계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성적인 면에 국한하여 이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감시와 비인권적인 방법을 통한 간통죄 고소는 부부 쌍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오로지 성적 접촉인 면만을 문제 삼아 이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통죄는 고소 후 유책배우자에게 고소 취하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ㆍ양육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혼 후 재산확보를 위한 방안, 자녀에 대한 권리 확보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보다 구속력이 있고 현실에 맞도록 민법을 보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형사소송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부간의 성문제는 부부쌍방의 존중과 성 평등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장치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의존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 주체’로서 변화되어야 하며 더불어 부부공동재산제, 성 평등한 관계 맺기,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등의 영역에서 평등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 10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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