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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 내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과 성폭력 전담 기구신설 및 성폭력 예방,처벌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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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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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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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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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28
성폭력 전담 기구신설 및 성폭력 예방▪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올 초에 유난히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연쇄성폭력, 유아 성폭력, 여성재소자 성추행, 군대내 성폭력, 국회의원 성추행 등이 연일 언론의 주요 보도 내용이 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넘쳐나는 것은 분노일 뿐,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나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미하다. 그리고 성폭력이 회자되는 과정에서 사건의 희화화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성찰해 보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특히 근래에 보도된 최연희 한나라당 전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까지 가해를 했다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력 가해자가 성적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일거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한다. 하지만 상담소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는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가해자가 국회의원이 때문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성폭력 가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이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었고 보도된 것만 해도 여러 차례였는데, 그때 마다 각 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고 여론을 수습하기에만 바빴다.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수나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를 하고 나서 실수 했다는 식의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관례로 이어져 왔다. 이는 성폭력을 하더라도 실수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가해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 ‘피해자가 음식점 주인인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다’며 무마하려 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로 인지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으로 성폭력을 ‘단지 실수’로 사소할 수 있다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통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성폭력 가해자인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각 당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나 성폭력예방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 계속 반복되게 방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성폭력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보다 윤리적인 문제로 국한 되는 점도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성폭력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없는 상황임으로 이번 사건은 윤리특위에서 명확한 징계라고 제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와 더불어 가해 국회의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며, 국회 내 성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고 성폭력 예방과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폭력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전담 기구와 성폭력예방▪처벌규정을 만들고 실행 하는지 주목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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