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10주년 기념 <시민미디어포럼>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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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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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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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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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0주년 기념 <시민미디어포럼>
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관련 국내외법제 검토
○일시 :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사회 :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1 :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
○발제2 :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가나다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종규(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송종길(경기대 다중매체학부 교수)
이희정(한양대 법학과 교수)
정인숙(경원대 신문방송학 교수)
최정우(한국케이블TV방송협회/C&M 상무)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요지
지난 8차 <시민미디어포럼>‘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안정화 방안’이어 이번 9차 포럼은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각 분야의 학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며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토론에 참여시켜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보편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공감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발제: 김대인(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헌법34조 제1항은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119조 2항 에서전학 있는 경제에 관한 규제외 조정에 관한규정,제124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헌법적 기초로 볼수 있다.\"
\"프랑스나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보면 형평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효율성을 조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입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동 제도의 헌법적인 기초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제: 고민수(강릉대 법학과 교수)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송신' '유료채널에서의 공공채널·공익채널 편성' '디지털TV 수상시 구입 보조금 지급 및 컨버터 보급' 등 현안 대부분이 보편적 서비스 논의에 포함돼 있는데, 모든 현안을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민에게 실현될 수 없는 과잉기대를 부여하는 근거로 보편적 서비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는데, 보편적 서비스란 사람들이 적정하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혜택을 베푸는 거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선천적 권리가 아니다\"
토론: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까지는 아직도 4년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IPTV의 도입은 케이블 방송에 대체제로서 유료방송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케이블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가 다소 해체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할 때 케이블 사업자가 저가티어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 수신이 안정화 될 수 있는데 까지 아직도 4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 많은 시청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고가의 선택을 외부적으로 강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졌을 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이다.\"
\"고민수교수의 발제에서 정면으로 제기 하신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대한 개념에 대한 쟁정을 부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공공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개념과 보편적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일반적 개념의 출발과 결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시기,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제기 되고 있는 문제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프레임으로 푸는 것이 문제 접근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토론: 이희정(한양대 법학과 교수)
\"보조금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면 그런 개념에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제도로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보조금이라는 방식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방송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방송 서비스를 인정할 때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가지는 의미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의 영역을 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방송 서비스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꼭 제공 되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 정인숙(경원대 신문방송학 교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융합 환경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간과있다.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지향의 문제라고 본다. 보편적 서비스를 보조금 지급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통신 서비스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 서비스는 전적으로 공익서비스의 하위 개념이라고 본다.\"
\"현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방송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수혜 대상보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법적 정의, 그리고 어떤 것을 보편적 서비스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범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수혜대상은 엑세스 측면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이견이 많지 않지만 컨텐츠에서 어떤 것을 보편적 서비스로 갖고 갈 것인가에 이견이 크다. 이 보편적 엑세스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강요되어야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지상파 사업자, 케이블 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한테는 보편적 엑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컨텐츠에 대한 요구는 PP사업자나 지상파 사업자처럼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사업자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의무를 줘야 된다\"
토론: 김종규(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통신 쪽에서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을 방송 쪽에 적용할 수 있는가,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이 방송에서는 통신의 의미에서 보편적 엑세스라기 보다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것이 실제로 방송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본다.\"
토론: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IPTV가 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 상태에서 역시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게 제공하는 방법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핵심은 무엇을 보편적 서비스로 포함 시킬 것 인가, 어디까지 포함 시킬 것인가 이런개념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예를 들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통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 시켜야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였는데 기준을 말할때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 되야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 못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이 공익성을 해치면 이것은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토론: 최정우(한국케이블TV방송협회/C&M 상무)
\"문제는 통신도 다양하게 유선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가듯이 방송도 다양하게 방송서비스가 확대되어 가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로 가면서 기본 공중파 보는 것만 보편적서비스이고 다양한 쌍방향서비스 하는 좀 더 고급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냐하는 것은 구분하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될까 싶다. 디지털환경이 되면 방송 서비스는 기본개념이 보편적 서비스로 가야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서비스를 나눌 수가 없을거다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4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걱정 하실게 없는 것은 결국은 돈인데, 다양한 경쟁 환경과 기술발전이 되면 통신요금이 무료화 될 것이고, 인터넷도 돈 안주고도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본방송도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물론 사업자들이 다른데도 수익을 찾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IPTV와 케이블과 새롭게 유료채널 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이 상실될까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경쟁하면서 지금보다 더 싸게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의 기능을 공급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나눈다면 케이블 사업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 송종길(경기대 다중매체학부 교수)
쟁점은 어떻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정의를 어떻게 할거냐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이 뭐가 있냐.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이 어디냐. 유료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송서비스가 하찮은 거라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주장하기 힘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던 법적 서비스로서의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찾아내고 논의를 해야 된다.\"
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관련 국내외법제 검토
○일시 :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사회 :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1 :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민수 강릉대 법학과 교수
○발제2 :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 (가나다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종규(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송종길(경기대 다중매체학부 교수)
이희정(한양대 법학과 교수)
정인숙(경원대 신문방송학 교수)
최정우(한국케이블TV방송협회/C&M 상무)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요지
지난 8차 <시민미디어포럼>‘유료방송서비스 경쟁체계 본격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 안정화 방안’이어 이번 9차 포럼은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각 분야의 학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며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토론에 참여시켜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보편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공감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발제: 김대인(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헌법34조 제1항은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 119조 2항 에서전학 있는 경제에 관한 규제외 조정에 관한규정,제124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헌법적 기초로 볼수 있다.\"
\"프랑스나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보면 형평성을 기초로 하면서도 효율성을 조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입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동 제도의 헌법적인 기초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발제: 고민수(강릉대 법학과 교수)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송신' '유료채널에서의 공공채널·공익채널 편성' '디지털TV 수상시 구입 보조금 지급 및 컨버터 보급' 등 현안 대부분이 보편적 서비스 논의에 포함돼 있는데, 모든 현안을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국민에게 실현될 수 없는 과잉기대를 부여하는 근거로 보편적 서비스가 작용할 우려가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는데, 보편적 서비스란 사람들이 적정하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혜택을 베푸는 거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선천적 권리가 아니다\"
토론: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까지는 아직도 4년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IPTV의 도입은 케이블 방송에 대체제로서 유료방송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케이블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가 다소 해체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할 때 케이블 사업자가 저가티어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 수신이 안정화 될 수 있는데 까지 아직도 4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 많은 시청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고가의 선택을 외부적으로 강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졌을 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이다.\"
\"고민수교수의 발제에서 정면으로 제기 하신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대한 개념에 대한 쟁정을 부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공공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개념과 보편적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일반적 개념의 출발과 결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시기,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제기 되고 있는 문제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프레임으로 푸는 것이 문제 접근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토론: 이희정(한양대 법학과 교수)
\"보조금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면 그런 개념에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제도로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보조금이라는 방식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방송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방송 서비스를 인정할 때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가지는 의미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의 영역을 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방송 서비스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꼭 제공 되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 정인숙(경원대 신문방송학 교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융합 환경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간과있다.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 지향의 문제라고 본다. 보편적 서비스를 보조금 지급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통신 서비스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 서비스는 전적으로 공익서비스의 하위 개념이라고 본다.\"
\"현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방송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수혜 대상보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법적 정의, 그리고 어떤 것을 보편적 서비스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범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수혜대상은 엑세스 측면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이견이 많지 않지만 컨텐츠에서 어떤 것을 보편적 서비스로 갖고 갈 것인가에 이견이 크다. 이 보편적 엑세스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강요되어야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지상파 사업자, 케이블 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한테는 보편적 엑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컨텐츠에 대한 요구는 PP사업자나 지상파 사업자처럼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사업자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의무를 줘야 된다\"
토론: 김종규(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
\"통신 쪽에서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을 방송 쪽에 적용할 수 있는가,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이 방송에서는 통신의 의미에서 보편적 엑세스라기 보다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것이 실제로 방송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본다.\"
토론: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IPTV가 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 상태에서 역시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게 제공하는 방법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핵심은 무엇을 보편적 서비스로 포함 시킬 것 인가, 어디까지 포함 시킬 것인가 이런개념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예를 들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통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 시켜야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였는데 기준을 말할때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 되야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 못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이 공익성을 해치면 이것은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토론: 최정우(한국케이블TV방송협회/C&M 상무)
\"문제는 통신도 다양하게 유선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가듯이 방송도 다양하게 방송서비스가 확대되어 가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로 가면서 기본 공중파 보는 것만 보편적서비스이고 다양한 쌍방향서비스 하는 좀 더 고급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냐하는 것은 구분하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될까 싶다. 디지털환경이 되면 방송 서비스는 기본개념이 보편적 서비스로 가야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서비스를 나눌 수가 없을거다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4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걱정 하실게 없는 것은 결국은 돈인데, 다양한 경쟁 환경과 기술발전이 되면 통신요금이 무료화 될 것이고, 인터넷도 돈 안주고도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본방송도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물론 사업자들이 다른데도 수익을 찾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IPTV와 케이블과 새롭게 유료채널 경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이 상실될까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경쟁하면서 지금보다 더 싸게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의 기능을 공급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나눈다면 케이블 사업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 송종길(경기대 다중매체학부 교수)
쟁점은 어떻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개념정의를 어떻게 할거냐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이 뭐가 있냐.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이 어디냐. 유료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송서비스가 하찮은 거라면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주장하기 힘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던 법적 서비스로서의 제공이 될 수 있게끔 찾아내고 논의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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