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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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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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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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004년 7월 7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박인혜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지은희 여성부장관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의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이었습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과 1997년, 1998년, 2003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친고죄, 비동의 간음 등)와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피해자의 진술, 명예훼손과 무고 등)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의 대안으로 친고죄의 폐지와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시설, 강간죄 구성요건의 완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의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였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성폭력 개념은 왜 여성에게 성폭력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성이기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각한 성폭력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강조해야했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주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동등한 개인간의 권리확보문제로써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이해는 성 중립(gender-blind)적으로 해석되어 본래적 의미가 강조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변혜정 소장은 현재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로써 여성의 행위성의 인정과 다양한 목소리의 복원을 통한 성폭력개념의 재구성, 다양한 섹슈얼리티 말하기를 통한 여성의 힘 기르기, 집단적 저항으로서의 여성 연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의 마지막은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이 이제까지의 성폭력개념을 유지하면서 법제화에 힘쓸 것인지, 여성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남성의 욕망과의 충돌을 어떻게 성폭력 개념으로 사유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고민을 던지며 마쳤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의 성과와 전망’이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정부 제도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료지원 등의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정부 제도의 평가를 통해 민관간,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조화, 폭력피해자 구제‧보호 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폭력방지를 위한 의식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은 토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친고죄 조항 축소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 필요,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 중장기 피해자 보호시설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은 앞의 세 발제에 대한 각각의 토론을 통해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이며 전체 여성의 문제임을 밝혔다. 피해자 보호라는 의미로 대상화하고 약자화하며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반성폭력 운동이 아닌 주체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성과 실천을 이야기하였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여성의 성적 경험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배적인 남성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지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유정변호사의 발제문에서 나온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에 대해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민관협력의 어려운 점과 한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위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 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있습니다.
토론회는 박인혜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지은희 여성부장관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의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이었습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과 1997년, 1998년, 2003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친고죄, 비동의 간음 등)와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피해자의 진술, 명예훼손과 무고 등)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의 대안으로 친고죄의 폐지와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시설, 강간죄 구성요건의 완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의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였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성폭력 개념은 왜 여성에게 성폭력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성이기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각한 성폭력이 존재함을 드러냄으로써 강조해야했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주체를 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동등한 개인간의 권리확보문제로써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이해는 성 중립(gender-blind)적으로 해석되어 본래적 의미가 강조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변혜정 소장은 현재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로써 여성의 행위성의 인정과 다양한 목소리의 복원을 통한 성폭력개념의 재구성, 다양한 섹슈얼리티 말하기를 통한 여성의 힘 기르기, 집단적 저항으로서의 여성 연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의 마지막은 앞으로의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이 이제까지의 성폭력개념을 유지하면서 법제화에 힘쓸 것인지, 여성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남성의 욕망과의 충돌을 어떻게 성폭력 개념으로 사유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고민을 던지며 마쳤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의 성과와 전망’이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정부 제도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료지원 등의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정부 제도의 평가를 통해 민관간,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자율의 조화, 폭력피해자 구제‧보호 시스템의 지속적 정비, 폭력방지를 위한 의식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은 토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친고죄 조항 축소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 필요,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요구하는 조항의 삭제, 중장기 피해자 보호시설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은 앞의 세 발제에 대한 각각의 토론을 통해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이며 전체 여성의 문제임을 밝혔다. 피해자 보호라는 의미로 대상화하고 약자화하며 주체성을 부여하지 않는 반성폭력 운동이 아닌 주체적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말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성과 실천을 이야기하였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은 여성의 성적 경험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배적인 남성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지 진정한 의미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유정변호사의 발제문에서 나온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에 대해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민관협력의 어려운 점과 한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단위에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 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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