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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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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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2003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병상(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의 국내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논의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영숙(여성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사장, 진관스님의 입장 발표와 김상희 상임대표(한국여성민우회)의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이 생명윤리 기반 위에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듭 당부했다.
후손 앞에 떳떳한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지난해 12월 말,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바 있었지만 '이브'라는 이름의 복제인간이 클로나이드 사의 기술진에 의해 출생했다고 세계가 떠들썩하다. 성경의 창세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우주인과 과학기술을 맹종하는 신흥종교집단 '라엘리언 무브먼트'가 창업한 클로나이드 사는 아직도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세계 과학계는 이브의 복제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동물복제에 성공한 현재의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를 규제할 제도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생명공학기술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생명윤리의 확산, 정착을 위해서는 인간개체복제금지뿐 아니라 인간배아보호 및 관리, 난자매매 및 대리모 금지,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규제 등 '통합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 9월 정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목표로 했던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육성하려는 산업계 및 일부 과학계의 주장에 눌려 생명윤리법 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복제가 현실로, 그리고 인간배아연구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생명윤리법은 복제인간을 제한하는데 머물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생명윤리 관련 법에 복제인간 뿐 아니라 배아관련 연구, 유전자 치료들과 같은 기술에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제인간의 탄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복제만을 금지하는 법률안 제정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는 생명윤리법을 제대로 만들려는 그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 바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을 허용하라는 일부 과학자 및 산업계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안전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배아복제를 허용하라는 일부 생명공학자의 요구는 결국 복제인간의 탄생을 예고할 뿐이다. 체세포 핵이식으로 복제한 배아를 해체하여 줄기세포를 만들면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할 세포조직과 장기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야기될 부가가치는 한국을 부강하게 해 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아직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연구는 배아복제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가가치를 위해 생명으로 잉태될 수 있는 배아를 창출하여 희생시키는 연구는 여성의 몸과 함께 생명을 대상화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생명을 연구와 치료를 위한 재료로 취급할 수는 없다.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먹을거리의 오염과 같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연구와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생명윤리의 기반 위에서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2003년 1월 23일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천주교>
안명옥(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기헌(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최영수(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박승애(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미첼(가톨릭 방송인협회), 정달영(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이숙희(천주교서울대교구 행복한가정운동), 김인경(가톨릭 의사협회), 전시자(가톨릭 간호사협회), 김홍진(천주교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영훈(천주교 환경연대), 여규태(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정찬남(가톨릭 여성연구원), 이영자(가톨릭 여성의 전화), 이중호(천주교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황창연(천주교수원교구 환경센터), 김동규(천주교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김종운(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정홍규(대구(사)푸른평화)
<기독교>
인명진(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남미정(과천녹색가게 대표), 백영민(나섬교회 목사), 이상훈(수원대 교수), 이정배(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맹용길(목사,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김일수. 강영안(이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재형(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류태선(예장총회사회부), 이태희(한국누가회), 김길수(생명운동연합)
<불교>
한상범(동국대 교수), 진관, 지원, 성법, 혜소, 도관, 승찬, 설곡(이상 불교인권위원회)
<여성계>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정현백(이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강자, 윤정숙(이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숙희(대한 YWCA 회장), 김은경(대한 YWCA 사무총장), 박은경, 이상영, 김혜정(이상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지현(원불교여성회 회장), 안상님, 이문우, 윤명선(이상 한국여신학자협회의 공동대표), 이정순(대전여민회 회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양현혜(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대표)
<환경·소비자운동>
정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김호철(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송상용(시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박영신, 이병철(이상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장영기(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박은경(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박재일(한살림 대표), 장건(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해숙(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박맹수(모심과 살림연구소장, 원광대 교수),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송남수(카톨릭 농민회 회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대인(정농회 회장), 김지하(시인), 이세중(변호사), 강병수(의사),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동물권 단체>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손수영(동물학대방지연합대표), 전상준(지구사랑베가대표),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정당 및 시민운동>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박상증, 최영도(이상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영희(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학계>
김성수(성공회대총장), 장기용(성공회신부), 고병헌(광명시 평생교육원장), 이정구, 조희연, 조효제, 김서중, 이영환, 백원담, 김명환, 이영환, 진영종, 이종구, 이가옥, 김진업, 강인선, 김창남, 손규태, 이상훈, 장희숙, 김용득(이상 성공회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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