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정리
지난 8월 20일(화), 국가인권위원회강당에서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열렸다. 김상희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명진숙(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의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발표와 박진경(조배숙의원 비서관), 홍성국(세무사), 차인순(서울디지털대학겸임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 발표 요약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8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90.3%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 참고로 예전에 월경페스티벌 불턱이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77.2%를 차지했다. 한편 생리대 지출 비용을 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5,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2.6%의 여성은 '여성의 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여성 10명 중 9명이 생리대 가격이 바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이 60%에 달했다. 후유증으로는 76%의 여성이 가려움증으로 고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에 민우회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1) 성적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향상 등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오랜 기간을 생리하는 여성에게 생리대는 모성보호와 연관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면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면세대상범위에 '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역' 등과 같은 기초생활 필수품과 용역, '국민주택,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보험용역' 등과 같은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경우는 주로 수출거래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일회용 생리대 면세 배경은 우선 여성 생필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물품을 모성보호와 '여성 생활필수품'이라고 정의한다면, 일회용 생리대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생필품으로서의 일회용 생리대는 가임 기간(대략 15세에서 49세)에 있는 거의 모든 여성(대략 1천3백만명/ 통계청 통계, 2001)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물품(가격의 변동에 무관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즉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 생활필수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면세 범위의 확대 경향 및 선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976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세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혹은 영세율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면세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세 세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유찬, 1998). 여성에 대한 국가정책의 발전에 따라 당연히 조세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에 여성필수품(일회용 생리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모성보호적 차원의 일환으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미네소타州), 호주, 캐나다 오타와주 등이 그 예이다.
생리대 가격에 대한 여성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생식기 질환과 관련해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 등 기초적인연구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토론내용 요약
□ 박진경
이번 토론회는 모성보호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모성의 가장 근간이면서도 은밀하게 감추어져있던 생리기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진정한 모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면서 여성 건강권 회복의 과제라는 대원칙의 합의아래 향후 구체적 과제를 정리해보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 모성이란 생리, 임신, 출산 등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가진 본래 적인 기능을 말한다. 관련법에서는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비용 부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모성 자체에 대한 보호라기 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마련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50%대의 상황하에 취업 여성 중 가임연령 때 소수의 여성만의 보호로 존재한다.
2001년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당시 출산휴가기간 확대로 인한 재원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처럼 산모의 건강회복 지원의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으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취업여성들만이 대상이 되어 전국민대상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주체의 특성상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고용보험 부담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이후 이관할 것을 명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대결의안(법적 효력은 없지만)을 마련하면서 통과한 것으로 한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곧 비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의 차별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비용 혜택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생리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타당성연구와 그 외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로 여성위생용품(Feminine hygiene products) 지원 외국사례를 보면
▷ 미국 뉴저지 주, 미네소타 주, 메인 주 - 면세,
일리노이 주 : 감면 ( low rate tax)
코네티컷 주 : 입법과정 중 (2002년 2월 개정안 의회 제출)
▷ 캐나다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 면세
▷ 아일랜드 : 면세
▷ 오스트레일리아 : 면세
□ 홍성국(세무사)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다. 10%이 비율세로서 쓰는 사림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차원에서 간접세, 어떤 상황에 있건 무조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물세, 소비하는 장소에서 세금을 낸다는 차원에서 소비지관세의 성격을 갖는다. 면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만 적용되고 소득세, 법인세는 해당되는 않는 것이다. 영세율의 경우 소비지과세 때문에 생긴 것인데, 예를 들어 수출할 때 만든 물품의 세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선 면세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영세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장애우 장신구', 수출품 등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리대의 경우 면세는 가능하나, 가격 인하의 효과는 미흡하다. 생리대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을 경우, 250억이 된다는 추정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액수는 부담이 별로 없다.
생리대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세율 적용으로 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차인순(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문제는 조세정책이 '성인지 정책'으로 되어있는 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조세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 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율이 15%인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은 자기수입의 5%를, 저소득층은 9%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어 역진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면세 문제를 제기하면 면세의 문제를 협소,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세정의와 형평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조세정책이란 형평성과 많은 연관이 있지만 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여성생활필수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형평성을 이야기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의 경우 모성보호, 복지 차원에서 세금 부과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여성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 즉 고소득 여성과 저소득 여성이 생리대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면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초 항목간에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 OECD나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세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간에 대한 준비를 세밀히 하면 좋을 것 같다.
한편 세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잇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런데 세금은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2002.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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