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1.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잡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30개의 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들 성형외과들은 지난 3월~5월까지 사진 등 도안을 싣지 못하게 한 현행『의료법46조 3항』과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법 47조』를 위반하는 불법광고를 게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현재 의료관련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들은 여성의 외모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한편 성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형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것은 물론 건강상 폐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본회가 이들 병원을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여성잡지를 이용한 불법미용성형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광고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광고는 주로 여성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성잡지의 불법미용성형광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3.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 성형분야의 의료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을 무리하며 불필요한 성형수술로 이끄는 불법미용성형광고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며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관계기관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2003.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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