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내용
|
날짜:
06.08.25
|
조회수:
3552
|
좋아요:
79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자채취를 받은 여성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명이 입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 양상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연구자와 감독기관, 국가 어느 누구도 피해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으며,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남겨지고 있다.
2월 6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성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생명공학기술 적용과정에서 여성인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던 34개 여성단체들과 함께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사례를 접수하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사회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로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민우회 유경희 대표의 설명이 있었다. 유경희 대표는 난자채취 시술 과정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받은 육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한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뿐 아니라 불임시술용 난자제공 과정에서 후유증을 경험한 사례도 접수할 예정이며, 사례접수는 6일부터 28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방향과 의미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진 변호사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구체적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료법 기타 법령과, 처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한 준수 여부에 관해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소송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했다. 2월 말까지 가동되는 신고센터를 통해 사례가 접수되면 법률 검토를 통해 3월 중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민변 김진 변호사
YWCA 차경애 대표와 여성환경연대 이미영 사무처장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현재 피해자 접수사례 여부와 피해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여성의 인권,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동변호인단 구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민변 김진 변호사는 현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으며, 변호인단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 소속된 40여 명 중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간 : 2월 6일(월) ~ 2월 28일(화) *전화접수 : 한국여성민우회, 02-736-8020 *온라인 신고센터 : http://www.womenlink.or.kr/nanja.html *대상 : -연구용 난자 혹은 불임시술용으로 난자를 제공한 후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금전보상 여부와 무관)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후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들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제공된 난소 적출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 |
2006. 02. 06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