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4월 21일 10시, 한국여성민우회 등 36개 여성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경과보고', '소송 내용 발표', '소송 당사자 소감 발표', '향후 활동계획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임시술용 및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은 6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접수된 사례만 보도라도 난자채취 후유증의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센터를 통해 소송에 참가한 여성의 경우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동생에게 한양대 병원에서 제안을 해서 난자를 공여했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 난자채취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유대표는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도 여성의 건강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직 실험결과만을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그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사회의 모습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김진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2명의 여성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 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병원)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9조 위반행위와 적법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후유증,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치료와 이후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해 잃게 된 수입 상당의 일실 수익,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각자 32,000,000원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위법성으로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연구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대상 연구에 관한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으로, 난자가 사용될 연구가 어떠한 기초에서 어떠한 단계에 달했는지, 그 난자가 연구에서 어떠한 단계, 시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난자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으로, 과배란을 통한 난자채취 과정은 시술 전후로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원고들에게 제공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각 피고들은 각자 고유한 감독 책임 불이행과 그 소속 의사들이 행한 위법한 의료행위에 대해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소송 당사자 중 한 분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지금의 심경 등을 담담히 밝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소송에 참가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보다 많은 여성들을 대신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분들도 떳떳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차별 없이 건강권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YWCA연합회 차경애 선생님이 여성단체들의 활동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더 많은 여성들의 피해사례와 경험들에 다가가기 위해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 피해 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인권이 침해된 현실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여성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포럼과 각종 홍보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경시하여 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신체의 일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 04. 2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