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생중계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
여성노동연대회(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최로‘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 2005년 실시 방안 마련 토론회'가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손영주 사무처장의‘여성노동자 임신 및 출산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에 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임신 및 출산권이란?
‘모성보호’대신‘임신 및 출산권’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임신, 출산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역할과 권리, 의무도 함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전후휴가는 일하는 여성이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 및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권의 현주소는 지금 민우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이익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1.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나 퇴직 압력, 2. 산전후휴가와 급여의 불완전한 보장, 3.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4.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차별 등 입니다.
임신,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이처럼 임신,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이유는 뭘까요?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인식 부족, 출산한 여성에 대한 편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은 산전후휴가 급여 60일에 대한 비용과 업무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드는 비용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산전후휴가 90일 급여의 전면 사회분담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100% 지급하여 산전후휴가 전면 사회분담화를 2005년부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라도 상시업무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재계약 거부를 규제할 것,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임신, 출산권을 보장할 것, 유사산휴가 법제화, 배우자출산휴가제 도입, 유급태아검진휴가 도입 등도 제안했습니다.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이어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전 발제가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권의 실태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와 그 실태조사로부터 산전후휴가 사회분담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장지연 연구위원은 산전후휴가 9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와 어떻게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그 기간동안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와 대체인력 등이 필요하다는 사업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출산휴가와 급여문제는 여성들의 고용유지,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정책의 성격을 띤 ‘고용정책’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출산시 고용보장과 소득 보장의 기능을 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전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무상의료화 방안과 저소득층의 출산시 기본적인 생계보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재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답니다.
이후 토론
두 분의 주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답니다.
우선 민변 여성복지위원회의 김진 변호사는 앞의 발제 내용에 동의하면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엔 동감하지만 사용자나 일부 피보험자/근로자들의 부담 증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반론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성차별적 해고로 간주하는 것을 법제화할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 회피 원인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이 오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아주 크게 다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이후에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기숙 사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는데요, 산전후휴가 90일 전기간 사회분담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합의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우선 사회부담 수준을 60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 비정규직의 산전후휴가 보호는 법으로는 산전후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의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하며 국회활동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토론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완전 사회분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요,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 2005년 실시를 위해서는 더 많은‘설득과‘압박'이 진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민우회 회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실 거죠?
이상, 토론회 생중계를 마치겠습니다.
200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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