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 사례5] 단순한 성욕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성폭력 보도 사례 5.
5. 단순한 성욕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흔히 ‘성욕’으로 표현되는 건강한 성충동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성적 충동이 있는 것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는 가는 다른 문제이다. 즉, 성충동이 바로 성폭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충동을 ‘성폭력’이라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이유 - 성적 욕망을 성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이 용인되는 문화, 포르노처럼 성적 충동의 내용을 폭력적인 것으로 조장하는 성문화가 구조적인 배경으로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삭제하는 보도태도는 성폭력을 가해자의 성충동의 문제로 개인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본능적인 욕구를 참지 못한 짐승’, ‘성욕을 조절하지 않는 남성’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늑대를 삽화로 등장시키는 경우나 가해자의 자기변명 중 성욕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화 할 때, ‘성욕자체가 동물적 이성적 감정을 동시에 표출하는 것이니 해결 방법 또한 그리 쉽게 찾아지지 않나보다 (‥중략‥) 어쩔 수 없이 성폭력자들과 살아가야하니 조심 또 조심하며 사는 길 밖에 없는 듯하다.<서울.3.3. 시론,성폭력 단죄로 근절될까>’라며 피해자들이 조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1> 경향 2.1 사회 <설쳐대는 발바리 꼬리무는 불안>
윤희일 김정섭 기자 /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사례2> 동아 4.28 사회 <13차례 성폭행 ‘마포 발바리’ 잡았다>
1년여 동안 서울 마포,서대문구 등지에서 여성 1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속칭 ‘마포 발바리’로 불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중략..)
김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함께 살던 애인과 헤어진 뒤 성욕을 채우고 동거녀를 찾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 850만원을 모아 부산에 사는 동거녀를 찾는 데 썼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부분 대낮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 가운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을 골랐다. 또 “방을 보러 왔다”는 등의 말로 속여 문을 열게 해 침입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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