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00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서
정영임씨는 한국00공사협회에서 입사한 후 성차별적인 채용과 배치, 상용직제설치 등을 통해 15년만에 승진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당한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40세에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법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4년여만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06년 8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4직급으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한 지 4개월 만에 한국00공사협회는 또다시 “4직급은 45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현재 정영임씨를 대기발령시킨 상태입니다.
이에 민우회는 한국00공사협회가 직급별 정년규정을 들어 정영임씨에 대하여 2002년 정년퇴직에 이어 또다시 부당한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바, 직급별 정년규정에 대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
한국00공사협회의 불합리한 정년규정에 대한 개선 요청 의견서 |
한국00공사협회는 성차별적인 채용․배치, 승진제도를 통해 오랜 동안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였습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남성과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배치하고, 여성만이 존재하는 6직급을 승진이 불가능한 상용직제로 편제하여 정영임씨를 비롯하여 한국00공사협회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를 원천적으로 차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영임씨는 남성노동자가 채용되어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기 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고, 승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5직급은 40세 정년”이라는 직급정년규정을 통해 부당하게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정영임씨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은 정영임씨가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06두34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한국00공사협회는 대법원의 부당해고판정 이후 판결대로 정영임씨를 4급으로 복직시켰으나, 또다시 복직한 지 4개월만에 “4직급은 45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정영임씨를 대기발령시키고 있습니다.
1.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규정은 성차별과 평등권 침해를 함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
①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규정은 성차별적입니다.
한국00공사협회는 성차별적인 채용과 승진지체를 통해 여성노동자는 누구든 정년규정을 통해 조기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년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은 4직급으로 평균 3년여, 여성은 5직급까지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4직급의 45세 정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00공사협회의 성차별적인 채용․배치, 상용직 신설 등 여성에 대한 고의적인 승진지체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한국00공사협회의 4직급과 5직급의 정년규정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영임씨가 현재 45세에 이르게 된 경위는 그러한 성차별의 누적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의 지난한 시간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년규정은 채용․배치, 승진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② 한국00공사협회 직급별 정년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급 이하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정년규정에 있어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00공사협회 역시 45세 이상인 경우 4직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한국00공사협회의 정년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한국00공사협회의 직급별 정년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한국00공사협회는 2004. 4. 6부터 4. 10 까지 실시한 산업자원부 감사결과 직원정년에 대하여 그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직원정년을 합리적으로 개선 요망”함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개선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협회는 산업자원부가 지적한 불합리한 직원정년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직급별 정년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 협회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가전력사업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정책에 있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의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00공사협회는 당 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직급별 정년규정에 대하여 타 유사기관과의 직급별 정년 비교를 통해 평등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년규정으로 조속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 협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는 귀 협회가 2002년에 불합리한 정년규정을 통해 정영임씨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저질렀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 협회가 2002년의 불합리한 정년퇴직을 다시금 2006년에 반복한다면, 본 회 역시 한국00공사협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부당한 직급정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한국00공사협회가 지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본 회의 의견을 통해 귀 협회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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