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복지부 담당 기자 |
발 신 |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담당: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
제 목 |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
날 짜 |
2007. 6. 18. |
보 도 자 료
노동시민사회단체,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용돈연금 저지, 노후불안 해소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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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8, 월), 참여연대 강당에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을 정부와 정치권의 손에 맡겨둔다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치적 거래에 의한 연금개악을 막고 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기 위해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연금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가 달려있는 전 국가적 사안인 연금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전 국민 나서야 할 때”라고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의 구성 의의를 밝혔다.
3.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기금고갈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임에도 보험수리적 원칙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하고, “정부안대로 현행 연금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노인의 60%만을 포괄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노후소득빈곤이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대상자의 1/3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상태가 불안한 취약계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제도 개혁 추진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적 신뢰 확보에 있다”며,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 대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 한편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는 정부 및 정치권의 용돈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연금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올바른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상시화․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장대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진영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수석부위원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붙임>
발족 선언문
노후불안 해소․기초연금 도입․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을 시작하며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노인인구 1천 만 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인구 부양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50대 직장인 중 80%가 노후가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에 대한 우려가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보험수리적 논리에 근거해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의 잠재부채가 하루에 800억씩 쌓이고 있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심리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리 균형의 관점에 입각해 기금의 고갈시점을 몇 년 연장하는 것은 연금재정 안정화의 본질이 아니며,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연금재정 안정화는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미래 연금지출의 총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이 불안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잠재부채 운운하는 정부의 재정안정화론은 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한 선동이다.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달린 연금이 ‘용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기존의 60%에서 40%로 대폭 줄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오는 2028년까지 10%가 되도록 하며, 지급대상은 전체노인의 60%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연금개혁의 목적을 상실한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며, 국민 대다수를 노후 불안에 빠뜨릴 개악안이다. 이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연금가입자 대다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에 노후보장의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연금제도는 국가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금 가입 대상자 중 2/3 만을 포괄하며,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으로는 이러한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없다. 현 연금제도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연금제도를 바꿔야 한다. 연금제도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제도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적제도를 통한 최소 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재정안정화란 명분 하에 노후소득보장 기제로서의 연금의 근본취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개혁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양극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대략 2/3를 포괄하고 있고, 나머지 1/3은 제외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정규직근로자, 소득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와 농민들이다. 고용상태가 극히 불안하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는 연금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형국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의 근거가 시민권이나 거주기간 등에 연계되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사각지대 해소는 모든 국민이 최소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에 근거한 것이며, 연금의 수급권은 단지 가입에 따른 급부의 권리가 아닌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담주체와 수혜주체가 다른 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적 의제로, 부담과 수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때문에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협의(social consultation)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권고하는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보험수리적 관점의 기금고갈론과 재정안정화를 내세워 연금제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모색이 국민연금 개혁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해 연금기금 고갈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근본적 개혁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정부와 정치권의 손에 맡겨둔다면 노후 불안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며, 이로 인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져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거래에 의한 연금개악을 막고, 기초사회안전망이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을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만들기 위해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의 연금개혁 논리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연금제도 바로 알기 국민운동’ 을 전개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험수리적 연금개혁 추진에 전면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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