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정문서 ‘욕정을 일으켜’ 문구 삭제 요청에 대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성폭력 범죄 판결문에 사용되는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 라는 문구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고 위 문구를 법정문서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유포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붙임자료1]
이에 고소장, 판결문의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등 문구 삭제 요청서를 전국 검찰청, 법원, 사법연수원, 법무부에 지난 9월28일 발송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붙임자료2]
특히 대구지방검찰청(2410호 검사실 검사 주혜진)에서는 고소장, 판결문의 ‘욕정을 일으켜’ ‘욕정을 못 이겨’등 문구 삭제 요청서를 진정사건으로 처분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했고 '욕정을 일으켜'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회신 전문입니다.
진정사건 처분 통지 사건번호: 2007 진정 제 773호 처분일자: 2007.10.26 첨부: 사실과 이유 본 건은 진정인인 (사)한국여성민우회에서 성폭력사건의 공소사실 작성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욕정을 일으켜’, ‘순간적인 욕정으로’, ‘욕정을 못이겨’등의 문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고의성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본능을 부각, 남성의 사소한 실수라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해당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검토한 결과(대검찰청 형사제2과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전국청에 관련 공문을 보낸 사안임) 위와 같은 요청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해당문구의 사용을 피하기로 하고 공람종결함
* 각 법원과 검찰, 사법연수원 에서도 본 상담소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앞으로 답변의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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