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액션! 널리널리 알리고 나누기
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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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너는 누구냐?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원칙이‘법’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입니다. 일하면서(모집, 채용, 퇴직, 해고 등) 살아가면서(금융, 의료, 문화, 교통, 주거, 서비스) 배우면서(교육, 직업훈련과정)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모든 국민은 차별을 경험한다로 바뀌어도 맞는 말일 겁니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와 경험을 인정하는 ‘기본’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념과 기본을 익혀야 유형별 활용도 합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차별받는 모두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승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 도대체 무슨 일이 이었던 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해 설립된 독립국가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했다고 회사 시헝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는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은 것이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사, 교육을 담당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에 차별금지법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또한 주무부서가 될 것입니다.
2006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구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안에는 고용형태를 포함해 20가지의 차별사유를 정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라고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별을 당했다는 입증은 차별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여론조사부터 공청회 까지 무려 4년에 걸쳐 검토와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 6월부터의 논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 ‘06. 7. 인권위,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 권고
○ ‘06. 8. 국조실, 차별시정위에 인권위 권고법안 이첩
○ ‘07. 4.~6.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 회의
○ ‘07. 7.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업무 법무부 이관
○ ‘07. 8.~9.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07. 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7. 10.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후 법무부가 차별범위 축소(20개 → 13개)
바로 10월 2일에 발생한 이유없는 차별범위의 축소 사건! 이번 차별금지법이 훼손된 결정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안과 비교해 볼까요?
- 인권위 안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19개 차별범위)
- 법무부 안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0개 차별범위, 인권위안의 ‘고용형태’ 삭제)
뜨아아아악! 어디갔니?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2007.11.2. 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구제제도의 대폭적 삭제와 20가지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포함한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가지 사유의 삭제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또 성전환자를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규정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인권국을 만들면서까지 주장한 인권선진국이란 위선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지요.
이 과정에서 보수기독교계와 재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를 확산시킬 위험, 기업이 어렵다는 불온한 의견들이 적극반영 되었습니다.
● 7개 빠진채로 통과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요.
이력서에 학력과 나이를 쓰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이혼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로 접어야 겠지요.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을 받은 성적소수잗르이 자신을 혐오하거나 혐오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접어야 겠지요.
●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개별법이 태어날 것이고 여기서 규정한 것이 법적권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제된 차별구제제도와 7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즉각 복원해야 합니다. 7개 차별 사유 무엇 하나 사유로서 가치가 빠질만한지 아니합니다! 이후에 이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요.
● 차별금지법, 광범위하여라! 포괄하여라! 공정하여라!
우리는 법무부가 ‘차별’의 개념을 제한적이고 편의적으로 사고한 점, 현재 법무부안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목적하는 종합적인차별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불공정하게 수용한 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존재성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 되도록
● 이렇게 해봐요 ♡
1인시위 민우회 집중의 날 19일(목) 오후5시-7시 광화문, 20일(화)오전11시 30분-1시 30분 청와대 앞 민우회원과 함꼐하는 달빛시위♡ 20일(화) 오후7시-8시 광화문 사거리! 그 밖에도! - 대화명에 [차별금지법 올바로 제정하라] 말머리 달기 - 네이버에서 “차별금지법”을 누질르기: 11월 19일 월요일 밤 11시~12시 - 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글을 올립시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법무부(www.moj.go.kr)/ 국무총리(www.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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