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책위]정부 고시 관련 전문가회의 의견
정부 고시 관련 전문가회의 의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회의 의견
정부고시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정부고시는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와 광우병 위험물질 정의를 미국 FDA 기준과 맞추겠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협의를 했다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들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최소 안전기준 7가지를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발생국인 국가인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연령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으로 몰려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이번 정부고시는 일본이나 EU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고 EU에서는 모든 연령의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 전체 및 장간막까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뇌,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의 수입을 허용했다. 혀,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도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아예 수입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 샘플을 조직 검사 하는 것으로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넷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다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하고,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위반작업장에서 선적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식탁 안전을 포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정부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대량 수입되어 유통될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하면 된다. 나머지 쇠고기 부위들은 전혀 연령을 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정부고시는 OIE의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이 불가하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삭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칙 5조의 GATT 10조와 WTO SPS 협정에 따른 조치는 협정 본문 즉 광우병 통제 위험국 지위가 변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즉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의 보완조치로 몇 가지 조치를 밝혔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없는 이러한 단속 강화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또한 혀 및 곱창 등에 조직검사를 통해 광우병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혀, 곱창 등이 광우병 위험물질임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아야지 수입한 후 3%의 조직검사만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적인 조치도 아니다.
현지 점검 또한 대책이 아니다. 미국정부 검역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몇 명의 점검단을 보내 미국의 600여개의 작업장 모두를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고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없는 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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