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여성노동교육]환장하겄네~ 한 여름의 노동법 강의 첫 날!
2008 여성노동상담원교육
환장하겄네~ 한 여름의 노동법 강의 를 7월 9일, 10일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여성노동상담원들을 위한 기본 법 강의와 여성노동상담활동 워크샵, 비정규직 관련 법 등 상담활동에 필요한 필수 학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7월 9일
몹시 더운 날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있는 날이어서 '환장할 날씨'를 선사했지요. 강의 컨셉에는 맞는
분위기 였어요.
이번 교육에 오신 노동조합 활동가, 단체 활동가, 회원 여러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 강의는 1강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체계, 2강 -4강을 한 번에 끝내는 무시무시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과 휴가, 근로계약에서 종료까지 근로기준법의 몸통을 모두 숙지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표정들이 이러십니다. 저 강렬한 햇빛 ㅠㅠ
●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체계
1강은 법률사무소 노동과 삶의 최성호 변호사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시종일관 수줍어 하시며 최근에
바뀐 시행령 등 보조자료로 자꾸 나놔 주실만큼 성실한 강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 등의 내용에 대한 실정법입니다.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네요. 어떤가요?
몇 가지 요점을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근로조건으로 이보다 낮은 조건은 무효입니다. 또 제6조에서는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 되어있답니다.
강제근로는 안 됩니다. 폭행, 협박, 감금해서 억지로 일하게 하면 안 되요. 우리는 자유의사에 의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폭행은 절대 금지!
중간착취도 안 돼요. 파견이런 거 대놓고 중간착취하는 건데 원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력공급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법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도 살폈습니다. 강의 진행모습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수줍은 강사님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근로계약에서 부당해고 대응까지
통상임금, 평균임금, 임금체불, 연차휴가, 연장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부터 부당해고의 대응까지 아~ 너무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려니 너무 난감하군요;; 자료집을 판매하오니 권당 6000원, 참고하세요) 3강을 연속 강의하신 손경미(한맥 공인노무사 사무소) 노무사님은 목소리가 달라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종일관 상세하고 꼼꼼하게 강의해 주셨고, 어려운 강의 듣느라 고생한 참가자들도 챙겨주셨답니다. 썡유~~~ 샘♡
다음날에도 멋진 강의가 이어졌답니다.
학원강사 삘로 인사드려요~
여러분의 일상사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장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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