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여성노동교육]환장하겄네~ 그 둘째날 이야기!
7월 10일, 여성노동교육 환장하겄네~둘째날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햇빛과 폭염으로 약간 지쳤지만 알찼던 강의였답니다.
강의는 총 3강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어요.
박봉(한국여성민우회) |
"근로기준법 제5장과 남녀고용평등법" |
여진(한국여성민우회) |
"여성노동상담 대응활동의 실제" |
박성우(민주노총 서울본부) |
"비정규직 관련법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과 전망" |
첫번째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장,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노동운동의 역사가 노동단축의 역사라는 일반적인 평가에 덧붙여 노동운동의 역사는
더불어 ‘노동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박봉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는 자본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투쟁도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부분이 추가된 점,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담에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었습니다.
앗! 그리고 15분 남겨두고 강의 내용에 대한 퀴즈도 보았답니다.
비밀인데요. 저는 사실 여섯 문제 중에 두 개 틀렸어요 -_- 오픈북이었는데. 흙흙
밥을 거하게 먹고 시작된 여진의 두 번째 강의는
여성노동상담 대응활동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상담을 할 때 가져야 할 기술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한 명은 눈을 감고 다른 한 명이 달팽이 미로를 잘 따라가도록 말로서 설명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임? 을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당황하면 눈을 감고 미로를 따라가는 사람도 당황하고, 어떻게 난관을 겪었을 때 조력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잠깐의 프로그램은 상담원이 내담자와의 관계맺음, 문제 해결의 과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상담원은 대리자 이거나 대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 역량을 가지고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할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는 자세가
상담원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강의는 민주노총의 박성우 노무사 님의
"비정규직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란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06년 11월 30일에 의결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크게는 '적용범위', '기간제한 예외 사유", '기간 근로자에 대한 정의" 등
다양한 쟁점 안에서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분과 범주, 적용에 있어서도 잡힐듯 잡히지 않듯?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외모와 달리(?) 상당히 유머러스하신 강사님 덕분에 오후 마지막 강의 시간이
후다닥 가버렸답니다.
앗! 맞다!
그리고 둘째날은 강의에 시작하기 앞서 서로 소개시간도 가졌다죠~
서로 이름도 알아가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죠. 흐흐흐
더운 날씨와 살짝 어려운 법안 내용에 대한
강의 듣느라 강의 하시느라 이틀 간 수고해주신 강사 분들, 활동가 여러분께도
캄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여성노동강의도 알찬 내용을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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