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 -②직장내 성희롱 상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81건으로 올 상반기 고용평등상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방법을 문의한 것이 61건으로 75.3%를 차지한다. 가해자 조치에 대한 상담이 다음으로 높아 10건으로 12.3%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6, 2007년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한 이후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업주를 통한 사내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성희롱 발생 시 조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 및 사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은 더 형식적으로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고평상담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각종 사내 해결 절차에 대한 점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언어적 성희롱 상담이 늘어났으며, 동료 남성 노동자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사내 다양한 주체들이 주변의 성희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다. |
일상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언어적 성희롱과 언어폭력이다. 그동안 이 같은 언어 성희롱은 당사자가 참고 넘어갈 일이나 사소한 일로 치부되었다. 직장 생활 또는 상사, 동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까봐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 해도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제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성희롱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장 내에서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발화하는 주체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사례4), 사례 5)와 같이 남성노동자들이 동료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례에서 동료나 친구의 사례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가운데 사업주의 의식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
2.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해결을 위한 회사 내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직장 구성원이 성희롱 근절의 의의에 공감하고 이후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고충처리부서, 노동조합, 인사부서를 통해 사내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결과, 피해자가 어렵게 문제제기를 해도 해당부서 직원들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 해결의 의지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왕따, 불이익을 조장하기도 했다. 성희롱 예방 및 해결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물론 각각의 구성원들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줄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 사례 9) 전 더 이상 출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과 단둘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바는 사과와 함께 사직을 하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장님과 이런 일로 통화하기는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다시 직장을 알아보는 상태이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2008.1.22.) |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올 상반기 직장내 성희롱 상담중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는 13건을 제외한 68건 중 24건, 즉 35.3%가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업주와 직접 대면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방지의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우회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으나 상담을 통해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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