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 -①비정규직 여성 상담
2008년 상반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전체 162건의 상담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담은 43건으로 26.5%를 차지한다. 상담내용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 해지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상담이 11건으로 25.6%를 차지한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었지만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계약해지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이나 분리직군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여성노동자들은 신분화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1. 비정규직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해지, 근로조건의 차별은 여전해 법의 실효성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후로 비정규직 상담의 뚜렷한 증가나 감소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전의 상담내용과 같이,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사업주의 편의대로 계약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관행이나 형식적인 계약연장 관행도 지속되고 있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고자 파견직에서 기간제로 전환하고 기간만료로 해고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사례2)와 같이, 비정규직 남용금지 및 차별 시정의 의무를 충실히 해 사용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조차도 부당한 계약해지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부가 올해 5월, 기업 1465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60%의 기업이 ‘차별 시정 비용’, ‘정규직 전환’, ‘노사 간 갈등’으로 법 시행 후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법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정부부터 비정규직 보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고용단절을 우려해, 차별시정신청을 못 하고 있다. 사례1)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이 섞여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고용단절을 우려해, 차별 불이익은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3)은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할 경우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듯, 재직중인 노동자 개인이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것은 고용안정과 맞바꾸는 결과가 되어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차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정규직’이 되었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신분화된 차별은 지속되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
무기계약직, 분리직군제, 신설된 하위직급 등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된 소위 정규직 전환제도 의해 ‘정규직이 된 비정규직 여성’들의 목소리도 상담을 통해 나타났다. 사례6)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만 보장할 뿐 승진에 제한을 두고 있고, 임금도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용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일찍 퇴사할 것을 종용받고 있어 ‘정규직 전환’의 효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5)와 같이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수십 년간 일을 해도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이런 문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4)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되었지만 과거에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학교 내 모임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하나의 낙인이 된 것이므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체 의식 없이는 극복될 수 없다. 비정규직 법에 대한 제도 개선과 동시에, 차별적 의식에 대해 성찰하는 구성원의 태도가 요구된다.
3. 법 시행과 별개로,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하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는 심각한 근로조건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상담에서 시간제 노동자 상담은 13건으로 비정규직 상담 중 가장 높은 30.2%의 비율을 보였다. 2008년 3월 경제활동부가인구조사에 의하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13만 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가 줄어든 대신 시간제, 임시직, 파견직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시간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 법상 명시되어 있는 차별시정이나 초과근로에 대한 거부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9)는 이름만 시간제 일뿐 주40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연장근로를 매일 한 시간씩 강제로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이 대부분, 장기근속이 불확실하고 통상의 노동자에 비해 충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평균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있다. 사례7)과 사례8)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무 외 시간의 활용조차 사용자가 통제를 하거나, 위약금 등 부당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10)과 같이 성희롱이 발생해도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변형근로가 행해지지는 않는지 감시, 감독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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