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상반기 여성노동 상담 통계 및 경향 분석
■ 2008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주요 내용
◈ 2008년 상반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162건 |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 • 비정규직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및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무기계약직 또는 분리직군에 포함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일상적, 신분화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 임금체불 등 위협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은 전체 비정규직 상담의 30%를 차지, 비정규직 상담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은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면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 자세히 보기 click here! ▶ |
◈ 직장내 성희롱 상담 •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상반기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의 50%를 차지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 조치’에 대한 상담이 2배 이상 늘어나 성희롱 사건으로 문제제기 한 이후 사건 해결 전반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방법을 문의한 상담도 61건(75.3%)으로 상당했으며, 자신의 배우자, 애인, 직장동료인 남성들의 상담도 늘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양한 차원에서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 자세히 보기 click here! ▶ |
◈ 고용상 성차별 상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육아휴직 제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양육 시기 고용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가 확대 되었다. 그러나 상담사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남성들의 상담이 전혀 없어 남성의 휴직 사용률이 낮은 현실을 보여주었다. •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간접차별 사례와 함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중첩적 차별이 나타났다. ‘나이 든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채용 후, 남성에 비해 수습기간을 길게 적용하는 등 연령에 따른 성차별을 보여주었다. • 한편,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수습, 인턴 등 불확정적인 형태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 수습기간의 과도한 연장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용상 성차별 상담 자세히 보기 click here! ▶ |
■ 상담결과, 이것이 필요하다!
1. 비정규직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해지, 근로조건의 차별은 여전해 법의 실효성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2. ‘정규직’이 되었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일상적, 신분화된 차별은 지속되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편법적 연장근로 감시 등 시간제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4. 줄지 않는 영세사업장 성희롱,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과 예방책이 필요하다. 5.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내 해결절차에 대한 점검 및 사업주의 의지,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해결된다. 6.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휴직 사용 권한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수습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층 여성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