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마산대우백화점 의자지급 결정!!
마산 대우백화점은 지난 20일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서서 근무하는 계산대 직원들을 위해 의자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대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의자 설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가 없을 때 직원들이 편히 앉아서 근무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고자 시행했다.또한, 이번 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김보원 대우백화점 마케팅팀 부장은 "항상 서서 일해야 하는 직원들이 고객들이 없는 시간이나마 잠시 앉아 다리 피로도 풀고 관련 질환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자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 2008년 9월 21일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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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성명서]
경남 마산시 대우백화점. 계산대 여직원들을 위해
의자를 비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 단은 경남 마산시 소재 대우백화점이 지난 20일부터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여직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 식품관을 포함하여 각 층에 모두 35개의 의자를 비치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하루 종일 장시간 서서 일하던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은 다리근육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종아리가 붓고 심할 경우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등 큰 고통을 겪어 왔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7조(의자의 비치)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업에서 의자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판매 여성노동자들이 앉아 있으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거나 건방지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해 의자비치를 꺼리고 있어 사실상 법을 지키지 않았고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왔던 것이 작금의 실태였던 것이다.
국민캠페인 단은 이번 마산의 대우백화점 사례가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이 때때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함으로써 잠시 동안의 휴식으로 피로를 푼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들에게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과 서비스여성노동자 그리고 기업이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만들기이며 다른 서비스유통업체들에게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같은 매장 내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에서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까지도 의자가 비치되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의자비치와 더불어 휴게공간 역시 충분히 보장되어야 만 진정한 모범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캠페인 단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여성, 시민, 사회단체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에 출범하여 그 동안 전국적으로 수십 차례의 대 국민캠페인을 각각의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국민캠페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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