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후기]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 한 현병철 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 침해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보장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점을 감안할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답해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뒤 현병철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의 답들과 상반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했고,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지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가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금새 말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인지, 소신이라는 게 껐다 켰다 가능한 ‘스위치’인 것인지.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도 정말 정당하게 법 집행/행사되면
집회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시 발언 중
무엇이 진의이든지간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반인권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현병철 위원장이 분명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을 비판하고자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기자회견(기자회견문 보려면 클릭!)을 열었고,
이번 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민우회는 19일 수요일에 1인 시위를 하였답니다.
낮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진행하였지요.
마침 식사를 하러 나오거나 다시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던 시민들도 피켓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시기도 하였고요, 한 분은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퀵 배달을 하시던 한 분께서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는 힘내라며 지나가시기도 하셨고요. :)
한 낮에 1시간 넘게 서 있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어 오히려 힘 얻고 돌아온 시위였습니다. :D
인권이란 타협할 수 없는 문제, 번복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거나 ‘활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겠고요.
인권에 대한 이러한 ‘기본’만은 지켜지길 바랍니다.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 만든 웹자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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