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기②]가난한 '우리'에 대한 보고서_토론
■ "가난에 대해 잊고 살았던 것 같다."
- 가난에 대해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이진옥 사람들을 만나고 이번 계기로 가난에 대해 다시 생각했던 것 같다.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이 생긴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 그때 17살살 때 한국에 일을 하러 왔다. 한국사람들은 매일 같이 일만하고 일요일은 특근도 하고.. 어떤 재미로 한국사람들은 일만하고 있을까 생각한 적이 많다. 일이 자기 가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자기집이 자기몸이 제일 먼저에도 24시간 철야 일해야 한다.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자체가 내가 살았던 미얀마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람이 가난이 경제적인만 가난이 아니라서 돈이 많은 사람들도 힘들다.(정신적 가난) 왜냐면 그 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 먹고 자고 해야 하니까 노동을 해야 하기 때. 가난 사이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을 지 고민을 해야 한다.
- 한국에 와서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 포천지역에 가서 일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만 살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하는 일이 없으면 죽는 날만 기다리지 않을까 합니다.
-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한국에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유학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 "단지 가난해서 불행하다? 불행의 이유로서 가난이 아니라 불행한 삶 안에서의 가난"
- 논문을 연구대상과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빈곤은 너무 다층적이라 불행한 사람들이 단지 빈곤해서 불행하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가난이 이유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다.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불행의 이유도 많고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난한 사람에게 상당하다.
- 빈곤의 연령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ngo활동가들의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과 신빈곤층, 수급권자와 같이 묶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사물에는 여러 측면이 <동시>에 있다.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욕구의 정치학 파트가 실은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 안에 모두 포함된다. 모두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 한국에서 사회권 영역 중에 주거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지 않다. 설문 내용 중에 주거나 의료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항목이 있었는데 권리적 측면에서의 주거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원인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간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식 안에서 다양한 운동 영역 안에서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지.
■ "보수 언론에서 가난한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언론에서 보여지는 빈곤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책적인 논제로 던져지지 않는다.
-주요 연론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모습은 많이 등장하나 기초법과 같은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과연 가난한 사람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 언론이 역할인지 의문이 든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문제인식으로 빈곤이 접근되어야 한다.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 빈곤과 사회권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양하게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가 좋았다. 그러다면 사회권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빈곤과 비빈곤 탈경계화라고 하는 어렵지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실천적인 문제이다.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서 가난, 빈곤의 문제를 이해야한다. 어쩌면 사회권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사회권의 내용이 좀 더 소개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비춰져서 이 빈곤의 영역에서 사회권을 권리로써 받아들이는 측면이 적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우리사회의 일정하게 달성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공권력이라는 탄압이 점차 제거되면서 삶의 요건, 사회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금 필요한 시기이다.
- 사회권의 논의에서 분배 패러다임보다는 성장패러다임에게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권의 범주에서 약 1천만이 인구로 잡고 있음. 수급자, 사각지대,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금노동이 있음. 이들의 내부적인 차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보고서가 구조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1) 사회권의 법적 구속력, 국가의 이행 의무에 대해서
: 국가가 이행 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어떠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냐는 문제임. -> 유엔은 사법적 구제조치 가능하다. 그러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의지결여이다고 볼 수 있음.
: 그래서 지표가 중요하고 국가, 사회, ngo 합의해서 결정해야 함.
2) 국가는 하고 싶은데 돈(예산)이 없다고 할 때
: 우선적으로 가장 최저 계층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는것.
3) 사회권하면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다면 최근에는 노동권, 주거권, 의료권 등으로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 실천적 이슈를 잡기위해서 지표를 계속 이야기 하는 것.
: 대상별로 나타나는 지표 - 여성사회권, 여성지표 (일반 지표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 한부모에게 경제적 지원만 해서 빈곤을 탈피되지 않음.
- 여성사회권에 대한 논의 필요함. : 시장 노동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권을 갖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1. 사회공공진출, 2. 가족모델 : 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 혹은 없애야 함. (교육, 취업 문제), 3. 여성빈곤 구체적인 집단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책적 전화 변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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