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혐오범죄'를 인식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반차별 공동행동은 성별, 인종, 성적지향, 언어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연속쟁점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TF팀에 이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번째 쟁점 포럼의 주제는 혐오범죄입니다.
얼마전 경북에서 20대 남자가 교제해 오던 애인이 '남자'인 것을 알고 그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혐오범죄'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인식, 처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범죄의도라면 그 차별적 의도까지도 이름 붙이는 것이 혐오범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민정(맥놀이)님이 사회를 맡아 진행을 했고요. 몽(언니네 네트워크)이 혐오감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약자에게 '오명'과 '낙인'으로 작용하는지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이어, 인종차별을 중심으로 혐오가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정혜실(다문화가족센터)님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박정준(서울대 서양사학과)님은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혐오범죄를 제도화하고 공권력을 훈련하여 '잘' 작동할 수 있는 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어 오가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님이 한국적 법 체계와 현실에 비추어 보다 낮게, 법제화 가능성을 검토해 주었습니다. 현재로서 차별금지법 혐오범죄를 담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며, 형법 처벌에서 '혐오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발제 내용과 혐오범죄와 혐오 스피치 등에 대한 전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쟁점포럼에 참여하는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기고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원하는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올 한해 관심을 놓치지 말아요!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TF팀을 절찬리에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이 포럼에서 나온 진지한 바람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 이번에는 저녁7시입니다! 서대문과 광화문의 사이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만납시다! 주제는 [차별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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