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3번째 차별과 표현의 자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쟁점포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째 시간이었고, 주제는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였습니다. 흥미진진 포럼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준우님이 이날 사회를 맡았습니다. 시종일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맥을 짚어 주셨지요.
3번째 쟁점포럼의 기획은 점점 세련되어 지는 차별진영의 논리에 대응하는 고민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이 싫다고 표현할 자유가 있듯이 동성애가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동성애 포비아를 갖는 것도 '다양성의 존중'차원에서 이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속속 올라오고 이에 대응하는 담론을 찾고자 기획됐습니다.
여러분은 두나 게시판 등을 가보시나요?
두나게시판, 진보넷 등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정치적 풍자는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을 근거로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 여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면? 목적이 정당하다면 내용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없어야 할까요?
심지어 표현은 어디까지인가? 활동가들은 얼마나 검열하는가? 비언어적 행위로서의 표현이 차별이 될 수 있는 가? 등의 근본적인 고민도 하는 자리였답니다.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반차별 공동행동)은 [표현의 자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에서 표현의 자유를 아주 논문처럼 깊게깊게 다루어주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과거 예술가들이 정권의 검열에 저항하고 비민주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던 용어였습니다. 존재하는 '억압'에 대한 운동언어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현재적 의미는 오도와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예를 많이 준비해왔는데요.
가수 이장혁은 이런 노래 중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널 죽여버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호모포비아'이고요. 호모포비아도 다양성의 하나라고 인터뷰하는사람이 이장혁을 옹호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이 있을 때에 성립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방어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차별할 자유, 차별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받고자 한다는 것은 인권담론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이 가해자 인권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가해자 인권은 가해자를 모르는 불특정에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우후죽순 표현의 자유 논의에서 정답같은 길을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장서연(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반차별 공동행동)은 증오연설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영국의 공공질서법에서의 사례, 캐나다 호주에서의 괴롭힘 소송 사례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10년 4월 영국에서 한 기독교 전도사가 '동성애 행위는 죄가 된다'고 발언해 체포되었는데 목사측은 이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지나친 침해라고 항변했고 결국 검찰은 기소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쁜이(친구사이/반차별공동행동)는 [우아한 호모포비아를 없애는 적극적 드러내기]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지배규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일 때만이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가치로써 존중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성소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가해자의 대응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 놓고 관계나 사랑을 표현할 자유가 없는 것이 더 문제이고 그것이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할 표현의 자유란 살인할 자유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이 논쟁 구도 보다는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야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다음 쟁점포럼은 '복합차별'을 주제로 9월 9일 오후2시 향린교회(을지로 3가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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