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올바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연속쟁점포럼: 6차종합토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쟁점포럼 마지막 종합토론 '뒷심을 부탁해'가 11월 5일 향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민우회는 반차별공동행동에 연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날은 종합토론자리인만큼 1차~6차 동안 다루었던 쟁점을 바탕으로 2010년판 차별금지법의 입법방향과 법제정활동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석진(왼쪽1번째, 인권운동사랑방)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2007년 이후의 반차별공동행동 활동과 올해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신기루(왼쪽2번째, 한국여성민우회)는 주제발제에서 2010년 차별금지법의 방향과 내용을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그간 연속쟁점토론을 해온 내용을 반영해 인권기본법이자, 평등을 설명하고 규제하는 실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반차별공동행동이 제안하는 차별금지법의 위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엇이 차별인가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차별의 정의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간의 삶 전체 혹은 일상의 전부를 담는 매개 개념으로서,
3) 차별 유형 중 ‘괴롭힘’은 모욕감, 혐오감 등 차별을 인식하는 사람의 감정적 해석을 반영한 개념으로서,
4) 복합차별은 직접, 간접, 교차, 중첩해 발생하는 차별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개념으로서존재해야 한다
법을 규제와 처벌 중심의 실효성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법'의 권위를 좀 덜어내고 일상적으로 차별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해결하는 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염원한는 것이지요. 감정과 욕구를 담아, 일상의언어를 담아 만드는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고민과 내용을 더 하는 재밌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왼쪽부터 정욜-나누리+, 엠건-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타리-가족구성권연구모임)
정욜(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님은 병력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토론해주었습니다. 성소수자혐오반대운동과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맞불이 아닌, 따로 또 같이 가는 활동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도 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 법에 대해 별로 관심없는 상황과 연결하여 보다 잘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엠건(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님은 경기학생인권조례운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법제정운동이 가지는 '쩌는'활동이라는 특성을 극복하고 어떻게 일상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해주었습니다.
타리(가족구성권연구모임)님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혈연주의를 배제하는 등의 대안적인 방법도 제시하면서 민법, 건강가족기본법에서 정한 바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전체토론에서는 바성연 등에 대한 성소수자 혐오대응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펼쳐질 방법과 전략,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대표성 문제, 개별법으로서 성소수자차별금지법의 제정 가능성 등을 다루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법무부를 통해서 나오든, 반차별공동행동을 통해서 나오든 이 법이 담보해야할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그간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운동의 성과도 반영이 되는 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날 토론에 함께한 단체들, 사람들과 같이 올해의 겨울을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다소 어려웠던 포럼을 마치고 법안을 구성하고 보다 쉽고, 일상적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구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빠르게, 쉽게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달려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민우회 반차별 회원팀(02-737-5763/[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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