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기]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와 영상*연극이 있는 시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맛있는 밥은 사먹으며,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액숀!에 대해
생각하게 된 민우회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25일(목)에는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와 영상*연극이 있는 시간이
시민공간 <나루>B2,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날은 2010년 민우회가 진행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프로젝트를 총화하는 자리로 1부_토론회, 2부_활동보고 및 영상*연극 상영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부_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 토론회 후기를 전합니다:)
사회는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는 김원정(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 박사과정)님께서 해주셨으며,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육기선(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음식업지부 부지부장),
장원자(식당노동자), 장지연(한국노동정책연구원), 박은희(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정경섭(민중의 집 공동대표)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맛있는 노동!]은 본부-지부(동북, 남서, 광주, 원주, 인천, 춘천)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으며,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기획, 인터뷰, 영상제작, 회원들과의 이야기마당, 캠페인 등)들 덕분에 깊이 있는 내용생산과 연구가 될 수 있었다는 김인숙쌤의 ‘민우회표 자화자찬 사업소감’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여하튼, 본격적으로 토론회의 발제를 맞아주신 김원정 선생님의 발표의 내용을 전합니다.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문제 진단과 정책-실천 과제 란 제목의 발제문은 식당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를 다각도의 측면으로 나누어(여성노동, 서비스노동,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한국사회의 외식산업문제 등) 분석한 내용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들의 인식전환 및 실천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발제시간 30‘을 훌쩍 넘긴 50’가량의 발표시간도 부족했던 쫀쫀히 잘 정리된 입체적인(!) 발제내용. 좀 길더라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D)
1. 식당여성노동을 둘러싼 문제
1) 여성노동으로서의 문제
음식점업의 특성은 전 산업 중에서 특히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중장년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었거나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진다.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직업 능력이나 경력이 없는 40대 중반의 저학력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여성의 상당수는 임시 일용직으로, 대체로 영세한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직업 안정성 특면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또한 식당여성노동자는 하루 10시간이상 일하는 것에 반하여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여 장시간 저임금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장시간 노동과 가사일에 따른 이중부담은 그 자체로 여성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자녀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마저 박탈함으로써 더 큰 피로와 소외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2) 서비스노동으로서 문제
식당노동은 음식이라는 물질적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노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비와 동시에 - 품질에 대한 피드백까지 포함하여 - 고객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노동으로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노동은 식당노동의 일부가 되며, 특히 음식이나 술을 서비스하는 노동을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은 자존감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폭언폭행, 성희롱 등 가시적 폭력의 형태를 띠면서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킨다.
3)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문제
전체 음식점업 42만여 개의 사업장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97.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만큼 식당노동은 일반적인 영세사업장 노동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법과 제도 보다는 비공식적 관행이 지배적인 작업장이며 노동집약적 특성, 노동법 및 근로감독 배제, 전근대적 노사관계 등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다. 특히 휴일휴가,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가장 열악한 업종이 바로 음식업이다. 음식점의 긴 영업시간만큼 늘어나는 노동시간, 정해진 휴게시간의 부재, 유급휴가는 물론 주휴일도 쉴 수 없는 상황은 식당여성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1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면 당연히 적용해야 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야간노동수당이나 퇴직금 등 법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더욱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관행은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4) 한국 음식업 구조와 정책의 문제
음식·숙박업은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업종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업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다. 과잉 공급 상태의 음식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저임금 이주여성노동력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저임금 불안정 여성노동력으로 지탱되어 온 음식업의 창업과 폐업, 그리고 취업의 악순환은 이미 과잉 공급되어 있는 소규모 음식업 시장을 일정하게 통제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일자리 질 저하를 막고 괜찮은 여성 일자리를 확충하는 보다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양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결하는 전략을 통해, 음식점 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만큼, 음식업 관리 감독 행정에 최소한 적법한 노동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및 실천 제안
1) 사용자
식당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사용자이다. 식당이 노동관련 법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상당 부분 노사관계의 비공식성에 기인한다. 이에 음식점업 사용자단체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동업조합으로서 이해관계를 넘어, 개별 음식점에서 관장하기 어려운 노무관리 업무를 규모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 각종 노동관련 교육 및 제도적 조치의 실시, 휴게시간 및 주휴일 확보를 위한 조치, 4대 보험업무 위탁대행 서비스 확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폭행 예방책임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노동, 사회보장, 음식점 관리감독 행정의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 감독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영세사업장(5인 미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 관리감독의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명예근로감독관제의 도입, 음식업 내 노동안전 시설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상 재해와 질병의 인정 기준에 음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음식업의 과잉 공급과 그에 따른 창업-폐업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음식점 영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책으로 4대 보험적용 확대방안 마련, 음식점 관리감독을 위해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모범업소 인증시스템 개선 등을 고안해 볼 수 있다.
3) 고객
서비스노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고객을 통해 확인하는 노동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노동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개별적 집단적 역량 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말 그대로 ‘함께 짓는 밥, 함께 만드는 노동’이라는 인식, 즉 소비자 자신이 식당노동자의 노동과정, 밥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모색한다는 관점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사용자와의 삼각관계 안에서 이제까지 고객은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대리하는 또 다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데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고객은 왕’이라는 관념 하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성찰,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자각은 고객 스스로에게 또 다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아가 보다 능동적인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노동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한 지역 차원에서라도 식당여성노동자 당사자를 포함한 단체나 노조, 주민조직 등이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식당노동환경 개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과제를 명시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지자체노동청중앙회 지역 조직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식당여성노동자들의 네트워킹과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건 개선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역에서 가용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가족생활이나 지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 공연, 교육 등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접근하는 것 등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이자 지역의 주민이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식당여성노동자들이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지금 보다 나은 일에 대한 전망을 기획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마치며
민우회의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무수한 과제를 실현해나가는 첫 출발점으로 식당여성노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정과 존중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향후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또한 식당여성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긍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정’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현재 음식업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물가 수준에서 식당노동의 대가가 적절하게 주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멋드러진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육기선-장원자-장지연-박은희-정경섭님 순서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발제요약본의 압박으로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육기선(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음식업지부 부지부장)
"한국에서는 밥해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잘되지 않아 안타깝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해주는 존재(엄마)가 아닌 노동자로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의 프렌차이즈들이 소규모영세사업장등의 자리를 침탈하고 있는데 이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노동관을 심어주고 있는 현실도 있다. 제대로된 노동조건과 권리에 대한 요구에 대한 습득없이 '죽도록 일하면 1억연봉의 점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요식업에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유인하는데 이런부분도 바로잡아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공연하게 식당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취업조건에 외모나 나이 성별의 조건 등을 써붙이는 구인광고는 불법이다. 이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도 필요하며, 식당노동안에서 발생하는 남녀의 임금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해결해야하겠다"
장원자(식당여성노동자)
"일을 하다보니까 성차별이 있기는 있다. 상사들에게 잘 보이게 되면 개월 수에 상관없이 월급이 올라가곤 한다. 내 몫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나의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민우회가 만든 고객들의 8가지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동감하셨고, 이후에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실제 노동하시면서 겪게되는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장지연(한국노동정책연구원)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해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문을 받았는데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했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 여성 8명중에 1명은 식당여성노동자들인데, 이렇게 다수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곳, 식당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업은 민우회다운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식당노동은 소비자의 자각과 실천이 중요한 측면이고, 이를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된다고 느껴진다. 노동을 구성하는 요건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조명을 입체적으로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도 구체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늘 그렇듯이 별것 아닌 것을 제시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오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박은희(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지자체에서 다루는 모범음식점, 관리감독의 행정에 관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자체에서 다루는 것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노동지청 쪽에서 고용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접근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득 '법제도의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법제도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의 큰 목적에 보면 계획수립이나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모범음식점의 기준에 관한 지침에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 4대 보험 가입의 문제들을 추가시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범음식점지정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겠다라고 만해도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며 운동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경섭(민중의 집 공동대표)
"민중의 집에서 1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면 좋겠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완경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물론, 여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루트와 여가도 없다는 말들을 해주셨지만 그런 장이 있으면 듣고 싶다고 하셨다. 특히, 노동자분들은 자녀한테는 미안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교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비정규문제로 접근하는 것들뿐 아니라 재해문제와 같은 경우는(이주 노동자의 경우 또한) 의료시설과의 연계를 갖는 등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면 서 일종의 어떤 혜택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움직임이 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분석을 통한 지자체 예산안에서의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난 줄 알았죠? 또 이어집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만이 있는 시간이 아니였습니다.
1부 토론회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벌칙토론"시간이 있었는데요.
팀별로 세네명씩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을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진과 함께 짧막한 의견들을 전합니다. 뿅!
*식당에 일하고 계신 재중동포나 조선동포들이 겪고 있는 언어때문에 벌어지는 의사소통의 문제들, 그로인한 고객들과의 마찰부분이 캠페인 안에서나 실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고객들의 8가지 실천사항 참 좋다. 그런데 정말진짜 불친절한 식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답을 찾지 못했으니 토론회가 끝나도 남아서 하고 가겠다.
*우리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벨'을 누르는 문화에 대해 젠더담당 저개발국가 공무원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다들 너무 당황스러워 했다. 관성에 젖어 누르고 있는 '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 우리는 참 좋은 얘기했다. 우하하
*노동건강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전 건대근처에서 음식업점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노동상담을 실시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에게 듣게 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 중국에서 온 한 중년여성노동자분은 불임수술을 위해 림프수술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지만 비용이 들어 힘들어하셨다. 의료시설과 연계해 도움을 드렸는데 이처럼 식당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업도 필요하겠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올 한 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서 출발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것이 역시, 그림자 노동이였다. 그래서 사업명을 [그림자 돌려놓기]로 정해서 ‘주휴일 실태조사, 4대 보험위탁하고 있는 사례 찾기, 모범식당 유난히 많은 일산, 조례제정’ 관련한 사업을 진행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이처럼 많은 분들의
고민과고민과고민과고민으로, 실천과실천과실천과실천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2011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으쌰으쌰! 할 것을 약속드리며,
스크롤의 압박! 토론회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아(?)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구요?
후기 언제 올라오나 자료집 받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셨다구요?
그렇다면, 민우회 여성노동팀으로 연락주세요. (02-737-5763, [email protected])
용량이 큰 관계로 요청해주시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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