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후기
새해 첫 주 수요일(1월 5일) 오전 11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해부터 무슨 기자회견이 있었을까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법무부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어 32개의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이었답니다. ‘차별금지법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슬로건을 들고 각각의 피켓이 잘 보이도록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는데요. 앗! 저는 추운날씨에 피켓을 들고 있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갑!이라는걸 깨달았지요 :-D
다문화가족협회 정혜실님의 사회로 기자회견은 시작되었고, 발족취지와 경과 법안내용, 차별금법의 필요성, 국회에 요구하는 발언, 이후 활동 계획을 발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언니네네트워크 몽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취지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입법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정부 주도의 입법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입법 운동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하게 됐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장서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라며 “사유 제한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자 “직접 차별 뿐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 복합 차별 등 차별 피해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언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쉘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내 눈을 보고 한국에는 차별과 인종주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하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는 “나는 동성애자이자 에이즈 환자이며 장애인”이라며 “환영 받지 못하는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운을 뗀 후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함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통해 인권을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윤가브리엘 대표는 또한 “정부는 다수의 예방을 위해 감염인의 인권이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차별이 없어져야 감염인이 감염 사실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고, 그래야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박봉정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발언 “차별감수성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학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진행되기를 국회에 바란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할 인권기본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면서 “국회법안발의활동, 대중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보시려면 요기를 클릭!!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0년 12월에 발족하였으며, 2011년 현재 32개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여 포괄적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한국사회 반차별 담론을 확장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예방하며, 실질적으로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오고 싶으셨지만 함께 하지 못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1월 15일 LGBT포럼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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