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별]차별금지법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규탄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1월 한 기독교언론을 통해 법무부가 이번 국회 회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자체적인 발의와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일부 기독교계, 재계 등 반대세력의 입장을 근거로 차별금지법 자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인권보호를 기치로 한 법무부가 공식화할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했고 허위적인 민주적 '합의'가 사실상 이해관계에 의한 더 세력있는 집단에 대한 편들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1월에 법무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입니다. 여기에 정한 답변기한을 3차에 걸쳐 유보하면서 뒤늦게 도착한 답변서는 오랜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꿈꾸어 오던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래는 답변서의 원문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
법무부는 2006년부터 다른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하여 존재하는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12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법무부는 차별금지 관련 90여개 국내 개별법을 검토하고, EU지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입법례를 연구하여 ‘각국의 차별금지법’ 자료집 1~3권을 발간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 ‘차별금지법 T/F’를 구성․운영하였고, 특히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단체 추천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차별금지와 관련된 90여개의 개별법이 있고, 특히 공적․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상과 같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은 선언적 규정이 많으며, 구제수단이 규정된 일부 개별법만으로는 사회 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충실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법 필요성과 함께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차별금지로 인하여 제한될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사적 자치와 종교의 자유, 공공의 안전 등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는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금지 기본법을 선언적 입법이 아니라 차별금지 위반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법률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진 외국의 입법례들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차별금지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요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유사 입법례를 갖고 있는 외국에서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개별 판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는 차별금지 기본법제를 갖춘 독일과 영국의 차별 관련 기구를 방문하여, 입법 과정 및 법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향후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차별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경제적부담 때문에 무기한 법제정을 유보하고 조사, 연구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소극적인 태도로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를 규탄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담보받기 위한 기자회견을 법무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과천에 있고 참가자들 뒤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기자회견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있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님이 사회를 보고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을 통해 법무부를 규탄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그간 법무부와의 질의과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경과를 보고해 주었습니다. 이어, 이진희 장애여성 공감 사무국장의 규탄 발언, 이주노동자조합의 미셸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과 동성애자인권운동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인권정책과와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측에서 이승한 인권정책과장과 홍관표 차별금지법제정담당 사무관이 나왔고, 제정연대에서는 답변 내용을 근거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면담내용입니다.
법무부-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면담 내용
참석: 이승한(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홍관표(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타리(진보신당), 혜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법무부 - 정부 입장이라는 게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여러 장애물이 있고 협의 과정 중에 있는 사안들을 말하기 힘들다. 제정연대 -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뷰 기사는 사실인가? 법무부 - 이번 국회 내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한 자체가 불가능하다. 17대 국회 때도 국회에서 거의 법안 논의를 못했다. 단기간 내에 법안 제출해서 통과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정연대 - 왜 정정보도 요청을 안했나? 법무부 - 예전에 바성연 광고 났을 때도 대응하지 않았고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 제정연대 - 법안 발의와 통과는 다를텐데, 발의할 생각은 없나? 법무부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TF팀이 11월 말에 끝났다. 당시 심도있게 논의한다고 했는데도 어려웠다. 인권정책과 와서 제일 공을 들인 게 차별금지법이다. 하지만 추진하면서 “굉장히 만만치 않구나” 느낌을 받았다. 차별 사유, 영역, 예외, 구제수단 등 합의가 어렵고 합의가 되지도 않는다. 해외법 검토한 게 관계부처에 모두 걸려서 합의가 안 된다. 제정연대 - “사회경제적 부담”을 법무부가 먼저 제시한 게 놀라웠다. 법무부 - 관계부처 내부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논리, 근거 제시가 어렵다. 제정연대 -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철학 자체가 문제 아닌가? 법무부 - 기독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의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크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였다. 지금은 법무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차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2006년 차별금지법과 장차법 논의 중 한나라당이 주도로 장차법을 먼저 치고 나갔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빠져나갔다. 재계에서는 “정말 필요한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 제정연대- 2011 법무 부 업무 계획에서도 빠져있다. 차별금지법 추진의지가 있나? 법무부 - 법무부 업무계획에는 주요 업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올해 10월에 제출하는 게 명확하다면 넣을텐데, 명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연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계획에서 아예 빠진 것이다. 시기를 못 박아서 언제 하겠다 말하기 힘들다.
|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말을 주요하게 발언했습니다. 여러가지 달라진 상황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부담, 반대세력에 대한 엄청난 의식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보다도 대국민과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소통이 있었다면,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반대세력에 대응하는 부담보다 컸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민우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담을 수 있는 인권기본법입니다! 보다 선명하게~ 밝게~ 자신이겠~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