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 강의]이렇게, 권리 위에 잠자고..
장마가 시작되고 반지하 가구들이 줄줄이 침수당하고 있는 이 시절 반지하, 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강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장마에 우리 집이 침수되지는 않을까요? 월세 내다가 돈 떼이는 것은 정당한가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라는 물음을 안고 강의가 열렸지만,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해 정말 아쉬웠어요! 그러나, 온 사람들만 안다는 그 알차고 실한 강의, 들은 사람 중 한 분의 목소리로 나누어 봅니다. 지난 7월5일 조혜인 변호사가 강의해 주었고, 반지하사는 여성들의 모임 '반만 올라가면 일층'이 주최한 그 귀엽고 실용적인 강의 후기입니다.
7월5일 7시30분 <반지하. 월세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강의>가 있었다. 법강의... 법? 단어만 들어도 왠지 머리 아프지만 나 또한 반지하... 거기에 월세를 사는 사람인지라 강의에 참여했지만 역시나 단어 하나하나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 솔직히 어려웠다...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려는 변호사님의 노력도 인상적이다...ㅎㅎ 강의는 딴사람이 하는데... 왜 내 목이 바짝바짝 타는지...ㅋㅋ 대략 강의 내용은 이러했다...
⦁월세 연체 총 금액이 두달치 월세금액에 달하게 되면 쫒겨나더라도 권리가 없다는 것 (민법 제 640조). -충격적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으로... 여경 말처럼 연체시에는 당연히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금에서 까는 줄 알았다. 쫓겨 날수도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해보지 않았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중요한건 대항력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도 중요. 대항력+확정일자가 있으면 매입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단 대 항력 발생이전에 이미 저당권이 있으면 임차권이 소멸된다.
공공시설물로 인해 침수 및 기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임차인은 공공시설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임대인 즉, 집주인만이 요구 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다행히 손실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 그리고 또 하나, 흔히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주인이 도배 및 장판을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일뿐 법에 명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므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지금 이곳 성북동 언덕빼기 반지하 월세로 이사 올 때 주인이 도배, 장판 안 해준다고 해서 협상 끝에 반반으로 지불 했었던게 기억이 난다.
강의가 끝나고 나니 왠지 심란하다,. 계약서 내용도 궁금하고 과연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등기부는 부동산 아저씨 말처럼 깔끔했던 것인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제대로 받은게 맞는지 모든게 의심스럽다고나 할까??
새록새록 피어나는 한줄기의 생명... 팡이꽃... 주인도 나몰라라 윗층도 나몰라라 하면 이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이번에 확실히 물어봤어야 했는데...흑흑
- 블랙뻘(반만올라가면 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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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있는데 그 권리를 내 몸처럼, 내 맘처럼 지켜주는 법은 없어보입니다. 집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을 얻어사는 사람들의 권리보전의 길은 실제 성공적인 협상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깔을 키우고 사람 수는 늘어야 합니다. 이사할 때는 도와주러 가고 도배, 장판 협상할 때는 교섭위원이 교섭들어가듯 말 좀하는 언니들이 있어야 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임에 들어오실래요? 클릭하면, 당신은 반지하에 사는 여성들을 지지하고 그것이 인생의 잠깐일지라도 정당한 공기와 햇빛, 곰팡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게 된답니다. 웰컴!
(강의자료는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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