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자료는 민변에서 작성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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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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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
○ 따라서 불법적인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방법으로는 (1) 투표에 불참하는 방법과 (2) 투표에 참여하되 단계적 급식방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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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현재 야당과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투표에 불참해서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급식의 문제에 대해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4. 이번 주민투표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민투표거부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는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표 그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올바른 주권자의 의사가 관철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어떤 투표율에도 상관없이 그 결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끌어갈 일꾼이 선출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투표에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불참하자고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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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투표불참하겠다고 의사표시하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로서 현행법 위반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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