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W]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사진출처: 여성연합)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49차 세션(2011. 7. 11. - 29.) 중 2011년 7월 19일 10시부터 17시까지(뉴욕 현지 시각) 뉴욕의 UN 본부에서 한국 정부의 제7차 정기보고서를 심의(constructive dialogue)하였습니다. 이 심의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9년 12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제7차 정기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작성하고 보고하므로, 한국의 여성인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NGO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심사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여성인권의 문제를 알리고, 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 등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49차 세션 NGO 참가단은 한국 정부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중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CEDAW 위원들에 대한 브리핑과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뉴욕 현지시간으로 7월 19일(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제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2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7월 19일의 한국 정부 심의는 정부 대표단의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한 후,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의 순서에 따라 CEDAW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질문이나 짧은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답변하고 다시 CEDAW 위원들이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CEDAW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게, 여성가족부에 협력하는 NGO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기준을 따를 의향이 있는지,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신원보증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배우자강간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미용성형 광고 규제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CEDAW 위원들은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비준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 제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한국 정부 대표단에 제시하였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 회의 종료 3주 후인 8월 하순에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한국, 2005) 제 2조 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여성가족부가 개편된 이후 인적․물적 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족 업무와 양성평등 업무가 단일 부서 소관으로 합쳐지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 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 특히 그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당사국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 전문가들을 포함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들을 위원회에 배치하고, 그 신뢰성․공신력․적법성을 되찾기 위하여 젠더 및 여성 권리의 분야를 포함하여 그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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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파일을 확인하면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이번 권고문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활동이 필요합니다. 민우회도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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