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일인시위를 다녀오다!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한미 FTA 반대 일인시위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뿐 아니라 참여연대에서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해야만 했을까요?
아래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편집하였습니다
통상 독재, 밀실 협상 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반면, 우리는 한미FTA가 헌번 절차에 따라 체결·공표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
이렇게 한미 FTA는 단순한 국가간의 협정이 아닙니다.
비준안에 담긴 여러가지 조항들이 국내법을 미국법에 종속하여 문제 발생시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조항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농업, 의료분야까지 광범위 합니다.
FTA 협약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변화들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11월 2일 남경필 위통위원장은 비준안을 기습 상정하였습니다.
비준안이 처리 되면 다시 되돌리 수 없다고 합니다. 비준안 처리마저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하였고,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외에도 개인으로 오셔서 일인시위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 가있고,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는 국회 앞으로 오시기 힘든 분들은, 모람세상에 있는
한미FTA 글을 (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oram_free&doc_num=1408)
읽고 함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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