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편히 늙고 싶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번쯤 들어보셨지요?
2008년부터 4대보험과 함께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기 시작한 바로 그 제도입니다.
동네마다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간판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이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이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보험처럼 거의 전국민이 보험료을 내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예요.
의료보험이 '나라에서 진료비를 깍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민이 낸 보험금으로 국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듯이
장기요양보험도 국민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주인인 사회보험제도이지요.
이 제도의 목적은
늙고 병들었는데 돈도 없을까봐 무섭다는
젊은 세대의 노후불안을 공동체의 과제로 해결하고
노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돌봄을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주인인 제도답게 요양기관 운영자의 이윤이 아닌
공익이 추구되고 있는지
젊은세대의 노후불안을 없애고, 노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인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대답은
"아직은 아님!"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대위는 현행 요양보험법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없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항목들도 없어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요양보험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우회도 돌봄을 여성만의 일이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공대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공대위에서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
법개정 방향을
알기 쉽게 담아 놓은 소책자랍니다. 함께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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