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차별금지법안의 철회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의 가치가
일상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법안을 마련했었고
법무부가 이를 성적지향 포함 7개 차별사유를 뺀 법안으로
국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차별사유 중 어느 사유도 놓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아
2008년 새롭게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2011년에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결과는 임기만료로 역시 자동폐기.
언제까지 자동폐기의 결과만을 볼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요.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총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함으로써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나름 기대가 되었으나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보수 기독교 세력의
막무가내 반대에 밀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회의 공식절차는 오늘(4/22)부터. 그래서
민우회가 속해서 활동 중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 대거 참석. 폴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차별금지법은 나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인시위가 열리기도 했지요.
기자회견이 열리는 곳과 일인시위가 열리는 곳은
지척 거리였으나 다른 세상같았어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왜 나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 차별금지법의 발의사항과 철회까지 오게 된 경과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의 조혜인 변호사가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시작.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이 구호들도 중간중간 크게 세 번 외쳤습니다.
성소수자를 대변하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김조광수 대표의 발언.
오늘(4/22) 저녁 7시 반 성소수자 긴급번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게인 2007.
성적지향 등이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 문제제기하며
모 강의실을 가득채웠던 그 때의 열기가 오늘 다시 재현되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기독교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해준
섬돌향린교회의 임보라 목사님의 발언.
2007년도부터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고 있는
여성계 대표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권미혁 선생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모두다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규탄하고 책임지고 법제정이 되길 바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염형국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의에 동의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철회를 하지 말고
평등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염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은 험난했어요.
국회 내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이렇게 문턱이 높은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가열차게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발 빠르게 계획 중입니다.
민우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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