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포럼]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낙태죄’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 그 첫 번째,
모자보건법 상의 ‘배우자 동의’항목의 현실
한국사회에서 모자보건법 상의 몇 가지 허용조항을 제외한 ‘낙태’는 형법 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한국의 ‘낙태죄’구성의 특수성 중 하나는 ‘배우자 동의’라는 항목입니다. 여성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남성의 ‘동의’가 없으면 임신중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동의 항목을 악용한 남성들의 고소, 협박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 동의’ 항목이 내포하는 사회 인식과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2시~ 4시 반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인권재단사람(http://www.hrcenter.or.kr/load.asp?subPage=160)
6호선 망원역 도보 15분 내외/ 2호선 홍대역 도보 15분 내외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여경鏡, 꼬깜) 02-737-5763
• 사회 :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프로그램 :
<발표> 1) 낙태 처벌 법체계 및 개정론 : 김정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2) ‘배우자 동의’ 항목의 실제 : 남성에 의한 협박 상담 사례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3) 형법과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가 내포하는 의미 :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4) 낙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변론 보고 : 차혜령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체토론> |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낙태죄’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주제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 포럼 참가비는 따로 없으며, 당일 '낙태'를 이유로 기소된 여성을 위한 모금함을 만들어 둘 예정입니다.
※ 당일 좌석배치 및 인원파악을 위하여 참가하실 분들은 메일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 02-737-5763)
<포럼 장소 찾아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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