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공동체, #MeToo의 흐름 속에서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고 있나요? : 구조를 바꾸는 일상의 성찰
조직 및 공동체, #MeToo의 흐름 속에서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고 있나요?
: 구조를 바꾸는 일상의 성찰
나쁜예 1)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편견
가해자에게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인품이 훌륭” “헌신적인 사람” “아까운 사람”
피해자에게는,
“원래 성격 이상”, “예민한 사람”, “문란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이라는 말이 성폭력 사건 판단에 힘있는 말이 되는 상황
나쁜예 2)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고
연애감정, 호감표시, 격려차원, 성추문, 불륜, 성적편력, 노욕, 욕정, 성적 일탈, 위선, 세속적 문화, 쾌락의 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등... 성폭력에서 ‘폭력’을 지워버리는 관행들
나쁜예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준비된 의심
“!@#%해서 결백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라!”
“당당하면 얼굴 공개해라!”
“거짓말이니까 익명에 숨어서”
피해자가 다른 꿍꿍이가 있거나 앙심을 품고
성폭력 고발에 나섰다고 생각하거나,
상대편의 음모나 공작, 작업,
혹은 ‘더 중한 일’을 묻어버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
나쁜예 4) 조직적 은폐
“입단속 시켜라”, “조용해질 때까지 덮어라”, “네가 알아서 조심하고 거절해라”, “그 정도는 참아라”, “내부결속이 중요하다”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말하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직 내부의 문화, 분위기, 단속, 지시...
나쁜예 5) 얼른 눈앞에서 치워버리거나
또는, 사건이 커지면 골치아프니까
-절차 생략 ‘초고속 퇴출’, ‘초고속 내려놓기’
“사실과 다르지만 내려놓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산하겠다”
나쁜예 6) No학습, No성찰
“나도 미투 당하겠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성별문제 아니고 권력문제, 권력자들이 문제”, “여자들하고 일 못하겠다, 남성비서를 뽑아라”, “펜스룰”
[2015년 군 성폭력 대책, ‘회식지킴이’가 효과 있었나요?]
*
일상적인 놀이문화, 농담의 방식,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혐오적이고 비하적인
‘쿨’하게 허용되는 말과 행동들
사람에 대한 평가, 인정 기준, 조직체계의 구조 등등ㅡ
성폭력의 원인은
여성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 사회가 허용해왔던
성별화된 차별과 위계문화,
일상에 있다
*
따라서,
“성폭력이고 아니고를 떠나 문제긴 하다”, “사실여하를 떠나서 다 미안하다”
[떠나지 마세요ㅡ속전속결 꼬리자르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성폭력만 아니면 되고 형사상범죄만 아니면 괜찮은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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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규정될 뿐, 조직이 당면한 공동의 과제가 되지 못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구성원들이 사라진 자리,
성폭력 예방을 이유로 여성이 배제되는 자리에서
‘무엇이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이어질 수 없다.
[안들키면 괜찮-걸리면 망함, 쉿-몇달만 버티면or어서 쫓아내면-여자와 일 안할거임-조직내 여성지위 하락-성차별 성폭력에 다시 노출-무한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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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MeToo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 가해자의 반성은 없었고 주변인들은 묵인했다
- 나의 무능을 탓하고 조롱하고, 배제하고 욕했다
- 그들은 성폭력에 협조하기도 했다
- 조직, 공동체가 해결에 나설 것같지 않았다
- 문제제기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 그래서 침묵했다
- 이제 나도 ‘성폭력 은폐에 일조해왔던 것들을’ 고발한다
- 이제는 바뀌어야하며, 바꿀 것이다
*
성폭력과 성차별이 일상적이었던 현실,
공공의 중요한 고민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현실,
#MeToo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성별화된 권력관계가 더이상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은폐된 성폭력, 성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이다
이제는 사회가 이 목소리들에 응답해야할 때,
여러분의 조직, 공동체는 ‘공생의 조건’을 고민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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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조건-반성폭력문화확산을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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