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후기]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2018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창비학당에서 [긴급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피해 -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판결의 내용이 앞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에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참 높다는 것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총 5분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회 김은실(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 발제 안희정성폭력사건의 경과와 쟁점 .............................................................................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 상임대표)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보도.......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 권김현영(여성주의연구 활동가)
■ 종합토론 |
* 첫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수아 강의교수님이 안희정 전 지사성폭력 사건에 있어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정 언론보도 양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던 2차피해를 견인, 구성, 재구성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부분을 꼭 짚어봐야한다. 재판 보도 중요한 이유는, 대중은 재판 내에서 법리적으로 다뤄지는 걸 언론을 매개로 알게 된다. 언론의 해석을 통해 증인, 증거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특정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피해자가 비난받기 쉬운 상황을 만든다. 이번 사건에서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누가 이 증언(성폭력 피해에 대한)을 할 수 있겠냐, 자연스럽게 질문 하게된다. 물론 이 모든 게 언론 책임은 아니겠지만 포털, 제목, 이 부분 다시 생각해보셔야 한다. 성폭력 보도 왜 하는지 원론적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 두번째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배복주 상임대표님이 발제하였습니다.
"안희정은 충남도지사이고 유력대권주자로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고 일상적인 종속 위치에 있는 수행비서인 피해자와 관계가 바로 위력이라고 생각한다. '간음 당시의 위력행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판례의 태도는 변해야한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간음 당시에만 평등한 관계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 세번째는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님이 '국민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보도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성폭력 재판보도를 생중계 수준으로 전하고 토론하는 언론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사건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은 공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도 않고 있는데(그런 양 여겨지고) 국민은 자신이 거의 모든 정보를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 성폭력 사건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적 자료는 절대 보도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재판에 제출된 의료기록을 내보냈다. 아무리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증거였다고 해도, 개인 의료기록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노출시킨 것, 누가 더 천박하고 선정적인 호기심 불러일으키는 제목 뽑을까 경쟁하는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김언경 사무처장님은 종편에서는 재판이 없는 날에도 이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며 방송에서 계속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짚었습니다. 과거 영상까지 찾아 피해자 얼굴을 부각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네번째 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장임다혜님이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 '위력'해석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형법상 위력은 업무방해 등에서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 외에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세력을 구성요건으로 포괄한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이야기되어야한다."
"13세미만, 장애인위력간음에 대한 판례가 많지만 업무상 위력간음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다. 존재하는 판례 중 1976년 대법원의 업무상 위력 간음 판례에서는 '위력을 이용하여'에 대한 판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행사 여부나 행위시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 존재 여부세 대한 판단을 하지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이, 업무상 관계와 환경,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또는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위력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1953년 형법제정 당시 '업무, 고용 등 기타관계'라는 사적지위까지 포괄하는 규정을 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신설한 이유는 한국사회 내 위계적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번 재판 역시 위계적 관계의 특수성이 잘 이야기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권김현영 여성주의연구활동가님께서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권김현영 선생님의 발제문을 발췌해 전합니다.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다르게 질문을 해야한다. 도지사라는 매우 위중한 자리에서 비서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술에서 밝혀진 바 두사람이 데이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도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자신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비서로서 성적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비서는 자신의 말을 거절할 수 없거나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인지 등을 질문하며 초점을 다시 안희정 전지사의 행동이 어떤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4차례 모두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해도, 수행비서로 일한지 얼마안된 상태에서 스위스 출장 중 당하게 된 최초사건의 경우만을 한정해서 단순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상황우 단순히 지사와 수랭비서간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기에는 매우 낯선 환경이었다는 점을 현저하게 저항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석할 수 있다."
오늘의 자리는 2시간 30분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내일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재판은 피의자 안희정과 피해자의 최후 증언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재판부에 구형을 요구합니다. 한달 뒤에 재판 판결이 날 것이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판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가해자 안희정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www.womenlink.or.kr/archives/2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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