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
2월 12일(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안희정 전 도지사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사건의 항소심 판례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자리로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3AS5F5b0yjkgMlSRh-Nus-QUq4Q4nvqv/view?usp=sharing
간담회 생중계 영상 후기글 하단 참고
9명의 피해자변호인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해당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요 4개의 쟁점(위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관점있는 보도를 기대하며 아래에 피해자변호인단의 발표 중 일부를 전합니다.
김두나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해자보다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도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로서 그 업무내용에 피고인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임이 더욱 분명하다고 보아 기존 대법원의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근거 없이 인정했던 피고인측의 '키워드(순두부, 와인바, 미용실, 호텔만실, 상화원)'를 2심 재판부는 근거 없으며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저히 위력간음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진술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것을 비교하여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인하고, 피고인도 일부 내용에서 피해자 측 진술을 인정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사과문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 취지를 계속 번복하였고,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진술을 각각 심판하여 더 신빙성있는 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물증이나 제3자 증언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 그 진술가치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구조의 발전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
최윤정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성폭력 사건의 기존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해야 함을 얘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살피는 과정,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과정에서 비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서혜진 변호사가 대법원의 기존 심리 기준을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심문, 주변인의 증언, 2심 결과에 대한 공대위가 예측하였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재판에 임할지 고민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피해자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님의 답변을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안도하고 있지만
인터넷, SNS를 통해서 판결 자체를 주관적이고 문제있는 판결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허위사실의 댓글이 항소심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피해자의 개인 삶을 얘기가 나와 보도되면 이후에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사법부 등등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갈지가 모두의 과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건과 관계 없는 소문과 이미지, 왜곡된 통념에 익숙해진 우리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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