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후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 자료집 포함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번째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초 선고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일 2월21일(목) 오전10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라는 제목의 범시민사회단체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위기를 참여 단체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대비가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임부의 삶이 사회공동체 내에 어떻게 포섭되며 이 과정에서 임신이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그러한 관계망과 맥락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부와 태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생명권과 자유의지의 발현으로서의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관념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임부와 태아, 산모와 영유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이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가부장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구조 내에서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삶의 가치 간의 경중을 따지고,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무엇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엄밀히 보자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입법사항일 것이다."
"낙태의 범죄화는 여성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 조사담당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뤄냈던 법적 근거와 역사적 승리가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있어왔으며, 이제는 각국에서 처벌만 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넘어서 임신중지에 대해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 등 관련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변화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35년 동안,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긴 시간동안,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중지경험을 공유하면서까지 전국적 토론에 참여했고, 그 용기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인식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는 낙태죄와 같은 법률이 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은, 그 사회가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사회가 그러했고, 아일랜드에서 낙태죄폐지는 그러한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발표자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왜 기독교인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가?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성서와 교회는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으며,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삶을 이성애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 아래 통제하려 하고, 그로 인한 문제나 해결은 개인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이 땅의 주류 극우 세력과 공명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홀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생명이냐, 선택이냐’로 단순화시킨 구도 너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홀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다."
네 번째 발표자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선택하거나 임신중지를 선택했을 때 모두, 법이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책임감과 고민들과 내가 처한 사회적 여건들 속에서 고민했다. 그런데 낙태죄를 둔 이 시회는 이렇게 여성이 겪는 고통과 고민에 대해 1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발표자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임신중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우선 낙태죄 폐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자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결정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노동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결국 우리사회가 나아갈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 발표자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법리적 측면에서 민법은 사람의 시기를 전부노출설에 따라서, 형법은 진통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태아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생명권의 주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헌재 결정에서는 아무런 논증도 없이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 전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헌법재판의 기본적인 심판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생명존중과 보호에는 이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생명윤리를 위하여 임신중절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은 형법의 과잉도덕화이다. 헌재는 이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자는 것. 임신중절에 대한 규제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
이번 포럼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논의부터 노동현장, 교육현실, 종교적 차원,그리고 최근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현장 활동가의 발표를 통한 국제적 운동 흐름까지 접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 포럼이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데 오늘 이자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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