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한국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수요일(한국시간으로 2019년 3월 27일),
유엔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한국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발송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문제에관한실무그룹 역시,
한국의 형법상의 낙태죄가 여성의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이로 인해, 그리고 그 자체로 다양한 여성차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낙태죄 폐지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UN의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한국의 정부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4월 초, 많은 시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다리고 있는
낙태죄 판결에 반드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영문본 원본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류민희 변호사님이 번역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유엔헌장과 인권선언, 협약에 따른 여성 차별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평등권 보장의 원칙 확인]
○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등, 존엄성, 반차별의 원칙’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를 통하여
-여성에게 재생산적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재생산권(재생산적인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여러 가지의 권리(프라이버시 권리, 비인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 건강권, 반차별의 권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 기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메커니즘에 의해 구체화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재생산 기능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평등과 사생활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의 가장 핵심이며, 차별 없는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
○ 평등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을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 정책이 단순히 여성의 건강 욕구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화와 정치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임신중지의 범죄화와 차별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생명을 도구화 그리고 정치화하는 가장 해로운 방법 중 하나이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
또한 임신중지처럼 여성에게만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죄화는 그 자체로 차별적이며, 낙인을 유발하고 영속시킴.
○ 여성의 재생산 및 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3자의 동의에 조건 지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치료의 보류 또는 지연, 여성의 자율성 축소 및 사생활에 대한 존중 거부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적인 반대는 건강, 사생활, 재생산 및 성적 자기결정, 신체적 완전성 그리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짐
○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곳일지라도 의료 관계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도 임신중지를 범죄화 하는 것. 궁극적으로 임신중지의 범죄화는 안전하고 필요한 의료 절차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
○ 낙태의 범죄화는 낙태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출산율도 증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여성들을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절차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함한 다른 해결방법에 기대게 만듬. 특히 이는 빈곤 여성과 시골에 사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줌.
[임신중지의 비범죄와와 합법화 촉구]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기구들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한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법정책의 완화를 거듭 촉구해 옴.
○ 여성은 절대로 임신중지 때문에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조약감시기구들은 한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의 철폐, 그리고 임신중지 후 질 높은 의료를 여성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해 왔음을 확인
○ 청소년에 관해서도, 평등과 건강의 보호의 수단으로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 가정 폭력, 빈곤, 비혼과 관련된 낙인 등 법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많으므로,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함. 각국은 여성들이 낙태를 하도록 강요받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더해서, 최소한 여러 인권 메커니즘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해야 함.
[결어]
○ 국가는 여성을 차별하는 법을 폐지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음.
○ 낙태를 제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법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벽이 포함하여, 재생산과 성 건강 및 권리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수적.
○ 여성 평등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적용하고,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issues/women/wgwomen/pages/wgwomenindex.aspx
의견서 영문원문: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Women/WG/ConstitutionalCourtRepublic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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