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후기 - 기자회견 편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있었던
역사적인 2019년 4월 11일 목요일의 후기입니다.
민우회가 함께 하고 있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이 날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선고당일의 시작을 알리는 트윗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글을 눌러주시고, 리트윗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ㅠㅠ (순식간에 2천알티...)
정말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선고당일이 밝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트윗 알림 속에 높아지는 긴장도....두근두근..제발 위헌판결...제발 위헌판결....제에바아아알.......위...헌.....)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 및 하루의 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릴레이 기자회견 일정
9시~9시 40분 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9시40분~10시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10시20분~1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11시~11시 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11시40분~1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12시20분~1시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1시~1시4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 기자회견
1시40분~2시 20분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년계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종교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아멘!"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를 이야기 하고 낙태죄 폐지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낙태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배려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을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인구정책을 위해 낙태를 권장하거나 처벌해왔던 국가입니다. 성행위는 임신을 위한 이성애, 부부 중심의 행위라는 종교계의 몰지각한 인식을 반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 종교의 용서 원하지 않습니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성아 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개신교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회 여성의 역사를 전공하며 종교를 만난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 여성들은 가족법 개정, 성매매 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간통제 폐지 등 의 운동에 함께해왔습니다. 낙태는 죄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기독 여성들이 있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지난 66년간 여성들에게 저질러온 무례와 인권침해에 대해 역사는 참회해야 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고 안전한 임신중단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바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입니다."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 님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으로 묶어두고 정상가족 담론의 환상만을 쫓도록 강제하는 폭력이다. (중략) 또한 특정한 정치,사회,문화적 규범을 종교적 진리로 치환해 교회 안팎에 있는 이들을 협박하는 무모한 시도다.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략) 교회의 관심은 가난, 이주, 장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망과 지원정책을 갖추는 일에 신과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해야 한다. 바로 오늘, 우리는 낙태죄가 폐지되어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성명서 중 일부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저는 만 16에서 17세가 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집을 나온 상태였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도 알릴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서울까지 와서 병원을 방문했고 일주일 동안 병원을 번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까운 20살의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 온타리온주는 2017년부터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누구의 승인 없이 수술이 가능하며 16세 이하의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면 그 1년이 얼마나 달랐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임과 성적의사소통 등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탈학교 청소년 등에게도 이뤄져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이 합법인 해외에서는 12주 이내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알약으로 임신중절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임을 숨기고 임신중절을 하는 상황에서 저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이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임신중단이 이뤄지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라일락 님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 피임법으로 넘어가더니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행위라고 말하는 성교육이었습니다. 그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성적실천을 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피임법이 아닌 우리에게 성적권리, 안전한 섹스를 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교육이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겪는 위험은 여성청소년과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콘돔 구입비용과 임신중단비용은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더욱 침해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욕망이 부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성적실천이 안전한 사회여야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는 사회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양지혜 님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여학생이 갑자기 자퇴를 하면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임신, 임신중지 등이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한 학생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많은 반강제적으로 자퇴하거나 학교를 옮기도록 종용됩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학생, 임신중지를 한 학생은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고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사회가 학생들을 추방시키는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은 고립됩니다. 성교육에서 피임에 대한 지식은 알려주지만 학생들이 피임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콘돔을 청소년이 살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학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안전하게 임신중단 할 권리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여성들은 언젠가 임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삶의 불안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는 어떤 시술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받아야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하면 이것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도 임신을 하고 임신중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임신중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든 아니든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한정적으로 임신중단을 하게 해주는 것은 청소년은 임신하면 안되는 존재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 -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준)
"우리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제대로 된 성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라! 임신중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처벌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국가발전을 위한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권유하다 못해 강요했던 역사는 국가가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간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몇시간 후면 국가가 헌법의 이름으로 하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대한민국,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자격이 있는지, 태어날 자격이 있는지,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명령받지 않고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안팎 님
"한국처럼 폭력의 개념을 좁게해석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는 아동,청소년을 더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임신하면 학교,가정에서는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학교에서 자퇴를 종용받고, 출산,양육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무책임이나 무분별한 판단으로 본다면 애초에 보호주의는 폭력일 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정말로 보호하고 싶다면 시혜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 산부인과 의사 최예훈 님
"오늘 헌법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형법이 66년 간 낙태를 죄로 규율했던 역사만큼이나 여성을 규율해온 모자보건법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임신중단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국가의 난임시술 지원은 이성애 부부를 중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 간의 위계와 차별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상성에 의해 여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황지성 님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지난 8월 교수,연구자 429명이 낙태죄 위헌결정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 가능한 도구로 치부해온 낙태죄가 사라지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낙태죄 폐지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은 분리된 몸으로 배타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몸은 철저하게 측정되고 규율되어 왔습니다. 결국 낙태에 대한 담론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남성정치학의 결산입니다. 국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변화시켜온 바 있습니다. 두 정책은 상이해보이지만 여성의 출산력을 정치화한 강력한 통제정책이었습니다. 2019년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소리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죄가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 낡은 제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나영 교수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룬뒤 지난 7년 동안 여성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위헌 판결이 나야합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은희 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장애계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명, 장애인의 성적 권리,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 지금 당장!
"국가는 지금껏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사유를 통해 경제개발과 국가발전을 위해 여성의 몸을 선별하고 통제해왔던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상황에 따라 아이를 낳을 것을 혹은 낳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장애를 가졌거나, 이주민 등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힘들었습니다. 제 질환이 유전될 확률이 50%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면 갖기 전에 와야지 왜 지금오냐'고 했습니다. 그러며 '피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도 해주지않으며 80만원짜리 검사를 하라는 말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말한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돌이 지났습니다. 병은 유전되었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많은사람들이 아이의 존엄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협회 이나라 님
"저도 25~6년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이전에도 월경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장애여성이 월경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왔던 차별이었습니다. 임신하면 축복을 받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가지자 뭐하러 낳느냐 등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우생학적 사고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여성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낙태죄가 위헌판결 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 서울자립센터 소장 이영숙 님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진행된 의료계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적 관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이 언급되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 20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식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유산유도제 도입, 여성건강권 보장!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권 확대! 낙인과 차별없는 재생산권 보장!
"낙태죄는 위헌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문설희 / 집행위원 유림 님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
현장에는 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말 많은 취재언론들이 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좁은인도가 가득차고,
건너편 인도에는 낙태죄 폐지 반대 세력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 감돌기도 했어요.
(서로 마주보는 인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서로 사운드가 겹치며 긴장감 고조.....)
한편,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선고가 차례대로 시작되었고요,
선고 현장에는 민우회 단, 윤소 활동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첨에서 당첨됨!)
현장에서 선고를 들으며, 실시간으로 선고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2시 부터 시작된 당일 선고 목록 중 낙태죄 선고는 16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시에 눈과 마음은 계속해서 선고 현장에 가 있는 활동가들의 메시지에 집중되고......(두근두근)
두근 두근.
열두 번째 선고, 열세 번째 선고, 열네 번째 선고....
열다섯 번째 선고가 있은 후,
열여섯 번째 낙태죄 선고의 시작.
"주문.
형법(1995.12.20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여성처벌조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닷페이스, KBS 생중계 방송 채팅창에서는
실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쓰고 또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ㅜㅜ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자마자,
선고 전 날, 다섯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두었던 선고 결과 이미지 폴더에서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올린 (심장이 쿵쾅쿵쾅!!!!!) 헌법불합치 선고 결과 트윗은
트윗을 올리자마자, 정말 마치 모두가 실시간으로 새로고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리트윗이 되며 하루 만에 4만6천 알티를 받기도 했죠.. ㅠㅠㅠ
♥
당일 연합뉴스 등 수많은 언론에서는 현장에서 기뻐서 우는, 끌어안는, 격하게 환호하는
민우회 활동가들이 카메라에 잡혀 무수히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에서, 광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때로는 국회, 학교에서 보냈던
많은 시간들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들이 스쳐지나가고.....(눈물주륵)
연예인들의 축하 SNS도 이어지며
오후내내 기쁨과 흥분이 가시지 않는 하루를 보냈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선고결과를 모두 듣고 퇴장한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인단 변호사들이 나와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기쁜 마음들을 발언해주셨습니다.
“오늘 헌재의 판결 속에는 앞으로 입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할지 잘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를 처벌함으로써 출산을 강제하지 말라, 임신의 1차적 주체는 여성이므로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이에 걸맞게 입법이 이뤄져야합니다” - 김수정변호사(위헌소송 대리인단장)
선고 후 이어진 기자회견의 발언 중 인상 깊었던 발언 -
“그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이 병원에 찾아와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있는 날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 윤정원(인의협/산부인과전문의)
"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
이제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한 큰 산을 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또 이제 관련 입법 재정비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해 또 열심히 싸워나가야겠죠!
#4월11일에_낙태죄는_폐지된다
라는 해시태그 액션의 말처럼,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민우회도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곧 승리하리라 ! ! !
저녁에 있었던 환영집회 후기는 다음편에서 이어집니다....☆
[후기] 4/11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날 - 환영집회 편 후기 (▶보러가기 Click!)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7헌바127 헌재 결정문]
헌법불합치의 기쁜 소식에 힘 입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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