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제보함] 낙태죄의 완전한 삭제를 위해, 당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건강팀입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기쁜 소식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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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서 임신 14주 기준, 22주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신 초기(12주 또는 14주) 이내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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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임신한 여성 대부분(약 95%)이 12주 이내에,
약 5%의 여성들만이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법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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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리는,
임신 중지를 초기에 결정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입한 약물이 가짜약이라 유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높은 임신중지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출산을 결심했으나 도저히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등등...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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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떠한 주수에도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이 주어지는 사회를 위해,
여성처벌법의 완전한 삭제,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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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의 (임신초기 이후의) 임신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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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주수의 통제와 처벌법의 유지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복잡한 삶의 맥락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어떤 것이 여성이 임신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지,
어떤 지원과 제도가 여성에게 더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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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험이 아닌, 지인의 경험을 제보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때에는 지인의 경험이라고 표기해주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각색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사례제보함은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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