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가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상고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이미 전해진 바와 같이 피고인 안희정은 2심에서 9개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혜만 활동가는 “선임된 17명의 변호사는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고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내 위력 성폭력 가해가 드러난지 400여일이 지난 시점, 작년 김지은씨의 용기있는 ‘미투’는 직장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위력,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힘있게 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정치권 인사인 가해자에게 맞서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다니요. 피해자가 한 둘도 아닌데 이렇게 말 할 용기를 못 내다니요. 이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가해자를 계속 보게 되더라도, 징계를 받고 징계 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하여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면 그 때 또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중략)피해자들은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인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반성 없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2차 가해를 계속한, 심지어 관리자인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김혜란(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작년 3월 5일은 안희정 전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게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김지은씨가 끝장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정치계 미투운동은 전남지역 안병호 전함평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도 불씨를 당겨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성폭력 사건을 가슴속의 분노와 함께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권 세력들의 동맹과 더불어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은 피해 생존자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국 25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위력 성폭력 사법부는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머지않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함께해주세요!
탄원서 링크 http://bit.do/eUq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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